헌법재판소 2022. 9. 27. 선고 2022헌마1227 결정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김○○ 2. 배○○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임태호, 홍현수, 이소아, 유한별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구의 자치구의원(기초의원)선거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 200만 원을 각각 납부하고, 청구인 김○○는 ‘○○구 나선거구’에 기호 ○번 ○○당 후보로, 청구인 배○○은 ‘○○구 가선거구’에 기호 □번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다.
나.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청구인 김○○는 14.92%의 득표율로, 청구인 배○○은 11.46%의 득표율로 낙선하였고, ○○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득표율이 10% 이상 15% 미만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에게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기탁금의 50%를 반환하고, 공직선거법 제12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선거비용 중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법정선거비용의 50%를 반환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기탁금의 반환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부분과 선거비용의 보전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22조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부분이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나목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부분과 공직선거법 제122조 제1항 제1호 나목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부분(이하 위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들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부분 및 공직선거법 제122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부분도 심판대상조항으로 주장하나, 위 각 조항은 15% 이상의 득표율일 때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선거비용 중 전액을 보전한다는 조항으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청구인들에게 적용되지 않아 직접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22. 4. 20. 법률 제1884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가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선거일후 보전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참조).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로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이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참조). 청구인들은 2022. 6. 1.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 전 이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다. 청구인 김○○는 제5회, 제6회,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그중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선거일 2018. 6. 13.)에서는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으로 기탁금의 50%를 반환받고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았고, 청구인 배○○은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여 그중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선거일 2010. 6. 2.)에서는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으로 기탁금의 50%를 반환받고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과거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였을 때 또는 적어도 과거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으로 기탁금의 50%를 반환받고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았을 때 심판대상조항의 기본권 침해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 및 1년을 도과하여 2022. 8. 26.에 청구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