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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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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40조 (회계보고)

제40조(회계보고)

①회계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이하 "회계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2024.2.20>

1. 정당의 회계책임자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나. 전국을 단위로 실시하는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선거일 후 20일(20일 후에 정당선거사무소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폐쇄일을 말한다) 현재로 당해 선거일 후 30일(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4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2월 15일(시ㆍ도당은 1월 31일)까지

다. 전국의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는 공직선거의 보궐선거 등에 참여한 연도

중앙당과 정책연구소는 가목에 의하고, 당해 시ㆍ도당과 정당선거사무소는 나목에 의한다.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

가. 공직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나. 공직선거에 참여한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3. 중앙당후원회(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를 포함한다) 및 국회의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 연간 모금한도액을 모금할 수 있는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로 7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나. 연간 모금한도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는 연도

매년 1월 1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다만, 선거일이 12월 중에 있는 경우에는 가목에 의한다.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정당의 경선일 후 20일 현재로 경선일 후 30일까지. 이 경우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경선일 후 20일 현재로 경선일 후 30일까지, 경선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5.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선거일 후 20일(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그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후보자등록일 전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대통령선거의 무소속후보자는 40일)까지.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는 제1호 나목 또는 다목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책임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2024.2.20>

1. 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한 때

2.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한 때

3. 후원회가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선거 또는 경선의 종료로 후원회지정권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여 해산한 때는 제외한다)

4.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또는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후원회지정을 철회하거나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경선의 종료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는 제외한다)

5.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그 후원회가 선거기간개시일 30일 전에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해산할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1.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 재산상황

정당에 있어서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에 한한다.

나. 정치자금의 수입내역

1회 30만원 초과 또는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전화번호와 수입일자 및 그 금액을, 그 이하 금액의 수입을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일자별로 그 건수와 총금액. 다만, 당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지출의 상세내역

2. 후원회지정권자(정당은 제외한다)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제1호에 의한다)

가. 후원금 및 소속 정당의 지원금으로 구입ㆍ취득한 재산상황

나.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입ㆍ지출의 상세내역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9, 2017.6.30>

1.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2.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사본

3.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한 예금통장 사본

4.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와 대의기관(그 수임기관을 포함한다)ㆍ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의결서[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사본[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5.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중앙당과 그 후원회에 한한다). 다만,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잔여재산의 인계ㆍ인수서(인계의무자에 한한다). 이 경우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ㆍ보전비용의 인계ㆍ인수서는 반환ㆍ보전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제출한다.

7.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서 사본(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와 그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⑤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정당의 대표자 또는 공직선거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연대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장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회계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20632026. 5. 14.
선거비용보전 거부처분 취소

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 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내역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규칙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2022헌마12272022. 9. 27.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헌법재판소 2020헌마8992021. 9. 30.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헌법재판소 2018헌마11682021. 5. 27.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기본권 제한의 효과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집행행위를 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이 사건 사본교부제한 조항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이 사건 열람기간제한 조항이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을 3월간으로 제한한 것은, 정치자금을 둘러싼 법률관계 또는 분쟁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선거관리

서울고등법원 2018노23892020. 9. 25.
정치자금법위반

목별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정치자금 수입·지출 예금통장 사본, 과목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다(정치자금법 제40조 제3항, 제4항. 증거기록 137쪽 이하).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국회의원의 업무 내용과 업무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위와 같은 회계보고 내용 중 수입과 지출 합계에만 관심을 기울였다고 하더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922019. 5. 17.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선거비용 누락의 점, 포괄하여), 정 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회계장부 미기재의 점, 포괄하여), 정 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제39조(증빙서

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32019. 9. 27.
[형사] 현직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 2018고합283)

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회계장부 미기 재 및 허위기재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회계보고 누 락 및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마. 피고인 E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 련 금품요구의 점), 각

서울고등법원 (춘천)2019노1152019. 8. 28.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허위 회계보고 등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 제4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금액과 그 내역, 수입·지출에 관한 명세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1512018. 8. 16.
정치자금법위반

법 제46조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장부 허위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지출내역 허위제출의 점, 각 공모관계에 따른 회계보고일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7)

헌법재판소 2015헌마5482016. 9. 29.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225422015. 2. 6.
사해행위취소

제한)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을 보전함에 있어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른 회계보고서를 그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한다. ⑤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제1항부터 제3항

헌법재판소 2013헌바552015. 4. 30.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헌법재판소 2012헌마5812015. 2. 26.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정972013. 5. 29.
정치자금법위반

년도 X당 정기 회계보고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8조 제1호, 제46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A에대한유죄의이유 정치자금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고합83,2012고합104(병합),2012고합122(병합),2012고합149(병합)2013. 1. 30.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정치자금 신고계좌 미입금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4항(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기한 내 정치자금 영수증 미발행·미교부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노752013. 5. 31.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고인 2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정치자금 신고계좌 미입금의 점),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4항(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기한 내 정치자금 영수증 미발행·미교부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3 : 정치자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5992012. 8. 29.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나. 공직선거법위반 다. 정치자금법위반

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신고 ▶▲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2항(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김◇○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개인정보처리자가 업무상 알게

헌법재판소 2010헌바4852012. 2. 23.
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7902011. 2. 8.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허위 회계보고서 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

헌법재판소 2009헌마476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을 말한다]을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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