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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행 2026.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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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제41조 (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제41조(회계보고의 자체 감사 등)
①정당(정당선거사무소를 제외한다)과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대의기관(그 수임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의결서 사본과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의견서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의 중앙당과 그 후원회는 해당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는 성실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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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8호, 2017. 6. 30. 일부개정, 2017.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8880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82호, 2005. 8. 4. 전부개정, 2005. 8. 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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