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 2. 2. 선고 2021헌마110 결정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황○○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여 출마하였으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선거비용도 보전받지 못하였다.
나. 청구인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①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는 선거비용 보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용이 보전되지 않음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함으로써 그 제출의무를 강제하고, ② 공직선거법 제56조는 후보자가 후보자등록 시 1천500만원의 기탁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며, ③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④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는 후보자가 위와 같은 득표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선거비용보전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후보자의 경제력에 따른 비합리적인 차별로서 후보자의 평등권과 재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선거공영제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1. 1.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청구인이 안 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은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는바, 늦어도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 전까지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공직선거법 제65조 제9항 참조). 그런데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일정상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 기한은 선거 전 10일 및 투표안내문, 거소투표용지 발송 기한인 2020. 4. 5.까지였으므로(공직선거법 제65조 제6항 제2호 참조),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로 강제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의무를 늦어도 2020. 4. 5.까지는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둘째,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은 2020. 3. 26. 후보자등록과 함께 기탁금을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늦어도 그 이전에는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기탁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셋째,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득표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그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하게 될 때에는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이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있으므로(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 제2항 참조), 청구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후 30일인 2020. 5. 15.까지는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한다는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넷째,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122조 제1항 제1호의 득표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거비용 보전청구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하므로, 늦어도 선거비용 보전청구 기한인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그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제1항 참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후 10일은 2020. 4. 25. 토요일로서 선거비용 보전청구의 기한은 그 후 첫 월요일인 2020. 4. 27.까지였으므로(민법 제161조 참조), 청구인은 늦어도 2020. 4. 27.까지는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할 수 없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의 발생을 안 날들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21. 1. 22.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