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선거비용의 보전등)
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등)
①정당 또는 후보자는 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ㆍ계약서ㆍ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별표 1의2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선거일후 1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20일)까지 서면으로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내역중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3.12, 2005.8.4, 2014.1.17>
②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을 검산 및 조사하여 선거일후 6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70일)이내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보전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때에는 그 입금표를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3.21, 2004.3.12>
③ 법 제122조의2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점자형 선거공보와 점자형 선거공약서의 작성비용 및 활동보조인의 수당, 실비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청구 및 지급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0.1.25, 2022.4.20>
④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법 제1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전비용액 중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반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4항 후단의 기한까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3항에 따른 부담비용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이하 ‘제1 처분사유’라고 한다), ‘또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청구 기한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제1항에 따라 선거일 후 20일까지인바, 귀 당이 2025. 7. 4. 제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부담비용 지급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하였다.’(이하 ‘제2
청구 자체를 하지 못했다고 하므로, 늦어도 선거비용 보전청구 기한인 선거일 후 10일까지는 그 사유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 제1항 참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후 10일은 2020. 4. 25. 토요일로서 선거비용 보전청구의 기한은 그 후 첫 월요일인 2020. 4. 27.까지였으므로(민법 제161조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후 심판대상조항이 개정되어 더 이상 청구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고, 가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정만으로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장래효에 비추어 기탁금의 반환 및 선거비용의 보전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 도움을 주기 어려워 어느모로 보나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