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8.2.29, 2015.8.13, 2018.4.6>
1. 대통령선거
인구수×950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수×200만원). 이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ㆍ시ㆍ군마다 1천5백만원을 가산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인구수× 90원
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100원)
5.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4천만원+(인구수×50원)
6. 시ㆍ도지사선거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선거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인 때에는 2억원)+(인구수×300원)
나. 도지사 선거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인 때에는 3억원)+(인구수×250원)
7.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3천500만원+(인구수×100원)
8.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3천5백만원+(인구수×50원)
9.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9천만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수×100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정한 비율(이하 "제한액산정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증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액산정비율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 때마다 정한다. <개정 2005.8.4, 2025.10.1>
③ 제135조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장등(활동보조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이 인상된 경우 총 수당 인상액과 선거사무장등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총 산재보험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에 각각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0>
1. 총 수당 인상액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인상차액 × 선거사무장등의 수(선거사무원의 경우에는 제62조제2항에 따라 선거별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최대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2. 총 산재보험료
선거사무장등의 수 × 제135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 ×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기간 × 산재보험료율
④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을 위한 인구수의 기준일, 제한액산정비율의 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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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4. 6. 법률 제15551호로 개정되고, 2022. 1. 21. 법률 제18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121조 제1항 제2호, 구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되고, 2022. 1. 21. 법률 제18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1항(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사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에서의 기회 불균형은 선거비용 제한ㆍ보전 제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21조, 제122조의2, 제135조의2, 제258조 제1항, 제263조 제1항 등 참조).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에서의 기회 불균형은 선거비용 제한ㆍ보전 제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21조, 제122조의2, 제135조의2, 제258조 제1항, 제263조 제1항 등 참조).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에서의 기회 불균형은 선거비용 제한ㆍ보전 제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21조, 제 122조의2, 제135조의2, 제258조 제1항, 제263조 제1항 등 참조).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
이의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에서의 기회 불균형은 선거비용 제한ㆍ보전 제도를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19조, 제121조, 제122조의2, 제135조의2, 제258조 제1항, 제263조 제1항 등 참조).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이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더욱이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실비는 보전되는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것인바, 선거비용제한액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121조)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이 증가하는 만큼 다른 선거비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다른 한편, 보전되는 선거비용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측면도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으므로, 선거에 소요되는 예산의 정확한 규모, 지급대상자의 수를 계산해서 산정해야 한다. 비록 공직선거법 제121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의 총액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선거예산의 범위가 대략 정해져 있다고 해도, 선거비용을 구성하는 항목인 구체적인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처럼 세부적이고 기술적ㆍ가변적 사항을 법률
가. 선거의 공정성이란 선거의 자유와 선거운동 등에 있어서의 기회의 균등이 담보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거의 공정성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거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에서 후보자나 정당 등에 관한 정치적 정보 및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인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甲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乙과 선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이 용역계약을 위하여 한 행위들 중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한 행위들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거비용외 지출 금액은 총 4,950만 원이다. (6) 선거비용제한액 및 피고인이 신고한 공소외 1의 선거비용 ㈎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의 선정 방식에 따라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공고한 인천 서구·강화군을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97,000,000원이고, 그 200분의 1은 985,000원이다.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제121조(선거비용 초과지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때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반액을 각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수준을 넘는 금액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현재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으로(공직선거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각 후보자들이 막대한 금액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현실, 기탁금액은 불성실한 입후보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기탁금 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