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9. 13. 선고 2016헌마711 결정 [2016헌마711 공직선거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성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 후보(서울 ○○구 을선거구)로 출마하여 13.72%의 득표율을 기록하였다. 청구인은 2016. 4. 25.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의 보전을 청구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22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및 보전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7조와 제122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6.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이 사건에서 ○○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20. 청구인에 대한 기탁금 반환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 다음 2016. 5. 12. 청구인의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기재된 계좌로 기탁금의 50/100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2016. 4. 25.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의 보전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기탁금의 50/100을 반환받은 2016. 5. 12. 무렵에는 늦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8. 23.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