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9. 22. 선고 2020헌마1238 결정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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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바꿔달라는 취지에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