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9. 29. 선고 2020헌마238 결정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오○○ 대리인 변호사 서수현 2. 서○○ 대리인 변호사 정지웅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2020헌마238
청구인 오○○(1988년생)은 2020. 4. 15.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시 ○○구 갑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이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500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기탁자가 선거에서 일정한 득표비율을 달성한 경우에만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청구인 오○○은 위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0헌마466
청구인 서○○(1988년생)은 2020. 4. 15.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로 등록할 예정이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천500만원의 기탁금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하는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 시 요구되는 기탁금 1천500만 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300만원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청구인 서○○은 위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2020헌마238
청구인 오○○에게 기탁금 액수를 정한 조항이 문제된 것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등록일인 2020. 3. 26.부터 같은 달 27.까지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가목 중 청구인 오○○과 관련 있는 것은 기탁금 반환 요건 가운데 득표율에 관한 것이므로 이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그렇다면 2020헌마238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공직선거법(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고, 2022. 4. 20. 법률 제18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이하 ‘기탁금조항’이라 한다),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2. 4. 20. 법률 제18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으로서 가목 가운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 관한 부분 및 나목(이하 ‘기탁금반환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나. 2020헌마466
2020헌마466 사건의 심판대상은 기탁금조항 및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2. 4. 20. 법률 제18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2 제2항 후단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부분(이하 ‘예비후보자기탁금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 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공직선거법(2020. 3. 25. 법률 제17127호로 개정되고, 2022. 4. 20. 법률 제18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구 공직선거법(2010. 1. 25. 법률 제9974호로 개정되고, 2022. 4. 20. 법률 제18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3. 제49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관련조항] 공직선거법(2022. 4. 20. 법률 제18841호로 개정된 것) 제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 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제57조(기탁금의 반환 등)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아니하는 기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말한다)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2.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3. 제49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가. 2020헌마238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요건으로 1천500만원이라는 고액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것과 기탁금 반환 요건으로 15% 또는 10%라는 높은 득표율 기준을 정하는 것은, 진실한 입후보 의사를 가진 많은 국민들 특히 서민층과 청년세대들로 하여금 입후보 등록을 포기하게 만듦으로써 후보자 난립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공평하고 적절하게 달성하지 못한다. 따라서 기탁금조항과 기탁금반환조항은 청구인 오○○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나. 2020헌마466
기탁금 제도는 후보자 난립 방지와 출마의 진실성 담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탁금 액수를 낮추고 추천인 제도를 병행하는 등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대안적인 수단이 있다. 기탁금조항 및 예비후보자기탁금조항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위해서 고액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 서○○의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소원은 심판청구 당시에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결정 당시 이미 그 침해상태가 종료되었다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참조). 청구인들은 2020. 4. 15. 실시예정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미 위 선거가 종료되었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에 의한 주관적인 기본권의 침해상태는 종료되었다. 한편,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ㆍ유지의 기능도 아울러 가지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그에 관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된다(헌재 1997. 3. 27. 92헌마273; 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들은 2022. 4. 20. 법률 제18841호로 모두 개정되었다. 우선 기탁금조항의 개정조항을 살펴보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750만원,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인 1,050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기탁금반환조항의 개정조항은,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반액을 반환하도록 하였다. 예비후보자기탁금조항의 개정조항은, 문언에는 큰 변화는 없지만 기탁금을 정액이 아니라 비율로 정하고 있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기탁금 액수가 감액됨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기탁금 역시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150만원,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210만원으로 감액되었다. 이는 단순히 종전 법조문의 순서나 형식만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제도의 실질적인 내용이 달라진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핵심적인 위헌 주장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기탁금조항의 구법조항 및 기탁금반환조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헌재 2003. 8. 21. 2001헌마687등; 헌재 2016. 12. 29. 2015헌마509등; 헌재 2017. 10. 26. 2016헌마623), 예비후보자기탁금조항에 대해서도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17. 10. 26. 2016헌마623).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더 이상 청구인들에게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반복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판대상조항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관적 권리보호이익뿐만 아니라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