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2015.12.22, 2015.12.29, 2022.12.16>
1. 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자녀 중 1명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자녀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수당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급받던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아 있는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2.12.16>
③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1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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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일부개정, 2022. 12. 16. 시행현행
- 법률 제13697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7. 1. 시행
- 법률 제13609호, 2015. 12. 22. 타법개정, 2016. 6. 23. 시행
- 법률 제11452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873호, 2006. 3. 3.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646호, 2005. 7. 29. 일부개정, 2005. 7.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법률 제6339호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지칭할 때는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이 신설되어 2001. 7. 1. 시행되었다. 위 조항은 6ㆍ25전몰군경자녀 중 일부, 즉 1953. 7. 27.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헌재 2010. 5. 27. 2009헌마421 참조). 나. 이 사건 수당지급행위는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7항 [별표 5의5] 제4호에서 정한 월 지급액에 따라 청구인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일의적이고 명백하게 규정한 바
재 2014. 4. 24. 2011헌마474등; 헌재 2017. 12. 28. 2015헌마1000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전몰군경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을 뿐이고,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사 건 2021헌바3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2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별지] 명단과 같음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무등
○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2293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청구 등 [주 문]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자녀 중 1명’에 한정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
국가유공자에게 예우할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이나 범위, 그 방법시기 등은 국가의 재정부담능력과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가유공자에 대한 평가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한다. 2015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개정되면서 1998. 1. 1. 이후 다른 유족이 보
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경들 중에서도 ‘이 사건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군경’의 자녀는 다른 경우에 비하여 희생의 정도 및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이 더 크고 추가적인 보상의 필요성도 더 절실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의 자녀
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이에 청구인은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 및 제16조의3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망 황○정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사 건 2015헌바18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이○철 외 214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천우 담당변호사 신태길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370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지급청구 [주 문] ‘국가유공자
법률’(다음부터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제1항 소정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 단서의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인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자 2011. 10. 4.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
1.재판의 전제성 여부에 관한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사례2.국가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유족연금지급 대상 자격을 "미성년인 자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에 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년자인 유족의 교육을 받을 권리,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1998. 1. 1. 이후 유족 중 1인이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를 제외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3 제1항 단서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