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8. 21. 선고 2022헌바310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1. 한○○ 2. 한□□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2025. 7. 11. 사임)담당변호사 진현종
- 당해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청구의 소
- 선고일
- 2025. 8. 21.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망 한△△의 자녀들이자, 망 한▽▽(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손자녀들이다. 망인은 1949. 5. 23. 육군에 입대하여 6ㆍ25전쟁 중인 1951. 5. 30. 전사한 전몰군경이고, 당시 망인의 가족으로는 망인의 처인 김○○와 자녀인 한△△, 한◇◇이 있었다.
나. 김○○와 한△△, 한◇◇은 1961. 8. 25. 전몰군경 유족 등록신청을 하여 전몰군경 유족으로 등록되었는데, 1963년경 김○○가 1962. 4. 15. 개가한 것이 확인되어 그때부터 한△△이 유족보상금을 수령하다가 1971. 1. 18. 성년에 도달하여 더 이상 유족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다. 한편, 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지칭할 때는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이 신설되어 2001. 7. 1. 시행되었다. 위 조항은 6ㆍ25전몰군경자녀 중 일부, 즉 1953. 7. 27.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 중 ‘유족이 1998. 1. 1.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전몰군경의 자녀로서 연금지급순위가 선순위인 1인’에 대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한△△은 2020. 6. 4.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권리부활)을 하였다. 이에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2020. 7. 13. 한△△에게 대상유족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위 통지에는 ‘6ㆍ25자녀수당은 등록신청월인 2020년 6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이에 한△△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이 신설되어 시행된 2001. 7. 1.부터 이 사건 통지로 지급하겠다고 한 시기 전까지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의, 예비적으로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2007년경 발송한 안내문이 송달되었다면 한△△이 받을 수 있었을 2007년부터 이 사건 통지로 지급하겠다고 한 시기 전까지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의 각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625).
바. 한△△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 본문 및 제9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아11005).
사. 한△△은 2022. 10. 6. 사망하였고, 위 청구 및 신청은 2022. 11. 11. 기각되었다. 이에 한△△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2022. 12. 12. 위 조항들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아. 한편, 당해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3. 12. 8. 소 취하로 당해 사건 재판이 종료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누71167).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고, 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본문 및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고, 2020. 3. 24. 법률 제1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위 조항들을 통틀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아래와 같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7호로 개정되고, 2023. 3. 4. 법률 제19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고, 2020. 3. 24. 법률 제17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단서 생략) [관련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되고, 2022. 12. 16. 법률 제190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移轉)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2020. 3. 24. 법률 제1711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4호로 개정되고, 2023. 5. 23. 대통령령 제3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등록신청) ①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경우에는 그 중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동의서(등록신청서에 동의 사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를 말한다)와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 또는 법 제13조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순위에 따른다.
3. 청구인들의 주장
국가유공자는 국가로부터 최대한의 예우를 받아야 함에도 보상금을 등록신청 시점부터 지급함으로써, 등록신청안내를 아예 받지 못하거나 등록신청안내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안내를 제때 받은 사람보다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는 차별이 발생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헌법소원심판청구 이후에 당해 사건이 소 취하에 의해 종료되었다면 소송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는 없게 되어 그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못한다(헌재 2012. 2. 23. 2009헌바222; 헌재 2014. 6. 26. 2013헌바116; 헌재 2016. 4. 28. 2014헌바448 참조). 청구인들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 당해 사건의 항소심에서 그 소가 취하되었고 그로 인하여 당해 사건 재판은 2023. 12. 8. 종료되었음이 확인된다(서울고등법원 2022누71167). 사정이 이러하다면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사건 재판에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어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