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보상 원칙)

제7조(보상 원칙)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② 삭제 <2011.9.1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2헌바3102025. 8. 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다. 라. 한△△은 2020. 6. 4.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권리부활)을 하였다. 이에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2020. 7. 13. 한△△에게 대상유족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헌법재판소 2019헌마8832022. 2.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등 위헌확인

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에 대한 보상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른다(국가유공자법 제7조 참조). 4ㆍ19혁명공로자는 1960. 3. 15. 실시된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개표조작이 드러나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혁명대원 및 군중을

헌법재판소 2008헌바1282010. 6. 24.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차별취급하고 있고, 또 폐질상태의 확정이 퇴직 이전에 이루어

헌법재판소 2002헌마902003. 5. 1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등 위헌확인

1.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보상원칙에 부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며, 차등의 정도와 방법도 입법재량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그 차등지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

대법원 99다249971999. 8. 24.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간호수당의 공제 여부(소극)

서울지법 98가합943211999. 5. 4.
손해배상

국가가 6·25 참전 중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부터 전사확인 신청을 받고도 제대로 전사통지를 해 주지 아니하여 유족이 유족연금 등 보상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96헌마350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본문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5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혁

대법원 91다148881991. 11. 26.
손해배상(기)

사병이 휴일에 내무반에서 상급자로부터 훈계를 받던 중 구타당하여 사망한 것은 구타에 사적인 감정이 다소 개재되어 있고 훈계권 행사의 정도가 지나쳐 위법하다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순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0누5781990. 11. 23.
애국지사유족확인재결처분취소

애국지사의 유족연금 등의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누44401990. 10. 23.
훈장종류확인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국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