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보상원칙)
제7조 (보상원칙)
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6.3.3>
②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다만, 국가유공자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때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31, 1991.12.27, 1994.12.31, 2000.12.30, 2005.7.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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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다. 라. 한△△은 2020. 6. 4.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 제1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권리부활)을 하였다. 이에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은 2020. 7. 13. 한△△에게 대상유족으로 결정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
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국가유공자나 그 가족에 대한 보상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른다(국가유공자법 제7조 참조). 4ㆍ19혁명공로자는 1960. 3. 15. 실시된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개표조작이 드러나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시위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에서 혁명대원 및 군중을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 대해서 상이연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이후에 폐질상태가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급여수급권이 인정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차별취급하고 있고, 또 폐질상태의 확정이 퇴직 이전에 이루어
1.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보상원칙에 부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며, 차등의 정도와 방법도 입법재량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그 차등지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간호수당의 공제 여부(소극)
국가가 6·25 참전 중 사망한 자의 유족으로부터 전사확인 신청을 받고도 제대로 전사통지를 해 주지 아니하여 유족이 유족연금 등 보상금을 제 때에 지급받지 못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6헌마35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본문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혁
사병이 휴일에 내무반에서 상급자로부터 훈계를 받던 중 구타당하여 사망한 것은 구타에 사적인 감정이 다소 개재되어 있고 훈계권 행사의 정도가 지나쳐 위법하다고 하여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순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애국지사의 유족연금 등의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거나, 그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국가의 훈기부상 화랑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태극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