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개정 2011.9.15, 2020.3.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역ㆍ퇴직 전 제14조의2제1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교육지원 및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신설 2020.3.24, 2024.2.13>
③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6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제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7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1.9.15, 2020.3.24>
④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개정 2011.9.15,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
2.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이 통보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欠缺)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와 관련된 사실을 조사ㆍ확인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3.24, 2023.3.4>
⑥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20.3.24, 2023.3.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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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279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4. 8. 14. 시행현행
-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2023. 6. 5. 시행
- 법률 제17114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9. 25. 시행
- 법률 제11452호, 2012. 5. 23. 일부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8566호, 2007. 7. 27. 타법개정, 2008. 7. 28. 시행
- 법률 제9079호, 2008. 3. 28. 일부개정, 2008. 6. 29. 시행
-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써 동일한 국가유공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등록신청 시기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 특히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전역ㆍ퇴직 전 등록신청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의 경우 등록신청일이 속한 달이 아니라 전역일ㆍ퇴직일 다음 날이 속한 달부터 보상금수급권이 발생하므로 이들과 나머지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1625). 바. 한△△은 제1심 소송 계속 중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 본문 및 제9조 제1항 본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2아11005). 사. 한△△은 2022. 10. 6. 사망하였고, 위 청구 및 신청은 2022. 11. 11. 기각되었다. 이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추상적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아무런 기간을 규정하지 않은 경우이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 제15조 등 참조). 이런 경우는 다시 추상적 권리를 구체적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권리행사를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허용하면서 그 권리행사에 따라 결정되는 구체적 권리를 권리행사
같이 거짓으로 국가유공자 등록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로 인한 보상 및 지원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도록 명문으로 정하고 있으므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1호] 위와 같은 원고의 신뢰이익은 제한적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으로 취소된 원고의 합격 및 임용 처분에 대하여 원고와 그 아버지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제9조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의 의미
가. 이 사건 조항은 보상금수급권 발생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며, 국가에게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여 예외를 인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보은적 차원의 보상을 정하고 있는 예우법과 과실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원공상군경 제도의 입법 취지
가연금을 합하여 2001년에는 매월 656,000원, 2002년에는 매월 727,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과 2002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내려진 비해당결정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경우의 의료보호절차
【당 사 자】 청 구 인 윤○주 대리인 변호사 안창삼 당해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나49497 손해배상(기) 【주 문】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되고 2002. 1. 26. 법률 제6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의 의미
전상군경을 이유로 신청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기각·확정되었으나 이후 재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발생기준시점(등록신청을 한 날)을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이 청구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1)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① 이 법에
1991. 12. 27.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일(1992. 1. 1.) 이전까지 사후양자 등이 유족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위 개정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유족등록을 신청하여 유족보상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박○진 등 7인과 함께 2000. 7. 15. 헌법재판소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12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등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00헌마457)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8. 8. 위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5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 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그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9. 8. 31. 법률 제60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9조, 제12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등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0. 7. 15.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심판의 대상은 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8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유 ○ 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6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엄 ○ 상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와 심판의 대상 가. 심판청구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