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0헌마163 결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엄 ○ 상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심판청구의 요지와 심판의 대상
가. 심판청구의 요지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59. 8. 13. 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과로로 인하여 좌골신경통이 발병하였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되어 1961. 11. 18. 병역면제역으로 제대한 뒤 병상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제대후로는 국가로부터 전혀 보훈혜택을 받지 못하다가 1992. 7. 중순경 비로소 청구인의 질병이 공상으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받고 있는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제대이후 등록신청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 위 법률조항은 헌법 제10조,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의 법률이므로 위헌확인을 구한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이 사건 법이라고 한다) 제9조 본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 (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단서는 생략)
2. 판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84. 8. 2.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늦어도 이 사건 법에 의한 등록신청후 보상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1992. 7. 경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 4. 20. 93헌마221, 공보 10.등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헌법소원은 2000. 3. 6.에야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이 훨씬 전에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