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3. 19. 선고 2013헌마136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허○영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88. 2. 4. 사망한 부친 허○룡이 6·25전쟁에서 상이를 입은 전상군경으로서 2007. 4. 9. 국가유공자 7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제9조가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등). 살피건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족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12. 21. 대통령령 제19780호로 개정되고, 2009. 8. 13. 대통령령 제21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친 허○룡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서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는 판정에 따른 것으로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9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9조에 의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