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0헌마457 결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별지 청구인 목록과 같음
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외 이○숙, 윤○중, 김○이, 송○갑, 문○순, 박○대, 정○수, 김○운 등 8인(이하 ‘청구외인들’이라 한다)은 그 아들 중 2인 또는 3인이 6·25사변 당시 참전하여 전사한 국가유공자들의 부 또는 모들이다. 1971. 6. 25. 국가로부터 전사자에게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으로 보국훈장 등이 수여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연금으로 생활하다가 사망하였다.
(2) 청구인들은 위 청구외인들의 자(子) 등인데 위 전사자들과는 형제 등의 관계에 있다. 청구외인들의 사망으로 이들에게 지급되던 유족연금이 중단되고 승계 되지 아니하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99. 8. 31. 법률 제60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9조, 제12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등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0. 7. 15.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심판의 대상은 법 제5조 제1항, 제9조, 제12조 제1항, 제52조 제1항 등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이중 딸은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성년제매
6. 삭제(1994. 12. 31)
7. 출가한 딸
②-⑧ 생략 제9조(보상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하던 자가 그 생활정도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된 때에는 그 보상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12조(연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 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②-④ 생략 제52조(대부의 신청 등) ①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가 2 이상의 대부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대부를 받은 후 다시 대부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생략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청구인들은 법에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적어도 법 시행일인 2000. 1. 1.에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이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7. 15.에서야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청구인 목록
1. 문 춘 택
서울 강남구 수서동 도시개발아파트 607동 1004호
2. 박 성 진
서울 광진구 중곡1동 234의 35
3. 김 권 섭
서울 용산구 효창동 5의 142 다남빌라 201호
4. 정 하 택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1060의 1
5. 송 종 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아파트 221동 401호
6. 강 복 순
서울 마포구 공덕2동 38의 17
7. 이 성 연
부천시 송내2동 567의 4
8. 진 성 호
서울 금천구 독산4동 198의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