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2000헌마555 결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근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그의 부(父) 청구외 망 박○철이 1951. 9. 17. 국가방위군 소대장으로서 한라산 공비토벌작전중 전사하였다는 전사통지서를 1989. 7. 29. 육군본부로부터 받았고 1989. 8. 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1984. 8. 2. 법률 제3742호,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소정의 보훈수혜대상자등록을 하여 같은 달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등록신청 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발생시기를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 규정한 동 조항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여 1993. 8. 18. 이 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93헌마221).
나. 이 재판소는 위 사건에 대하여, "예우법 제9조는 1984. 8. 2. 제정되어 1985. 1. 1.부터 시행되었으나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규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현실침해함으로써 실체적 요건의 성숙으로 헌법판단에 적합하게 된 때는 늦어도 청구인이 예우법상의 수혜대상자 등록을 한 날인 1989. 8. 7. 이라고 할 것이고, 이때로 부터 60일은 물론 180일도 지난 날임에 날짜계산상 분명한 1993. 8. 18.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이미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1995. 4. 20.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8. 28. 위 사건과 동일한 청구취지와 이유로 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재판소의 위 93헌마221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