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12. 24. 선고 2013헌마839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이○용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6.25전몰군경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제1항 소정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 인천보훈지청이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 단서의 ‘1998년 1월 1일 이후 유족 중 1인이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자 2011. 10. 4.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1. 12. 27. 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4722), 위 재판은 2012. 10. 25.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두16169). 이에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3조, 제16조의3 제1항 단서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13. 1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은 늦어도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한 재판이 확정되어 그 판결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2012. 10. 30.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 11. 1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취지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