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8. 11. 29. 선고 2017헌바252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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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이하 ‘이 사건 전투기간’이라 한다)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경들 중에서도 ‘이 사건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군경’의 자녀는 다른 경우에 비하여 희생의 정도 및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이 더 크고 추가적인 보상의 필요성도 더 절실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의 자녀로 설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전투기간 중 부상 후 사망한 군경’의 자녀와의 사이에 차별적 취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입법자는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법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국가의 재정능력과 국가유공자 등의 보호 필요성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의 범위와 내용을 세분화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 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6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고, 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3 제1항,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3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8. 5. 9. 대통령령 제15792호로 개정되고,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
참조판례
2001헌마546
심판대상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9. 법률 제1369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전몰군경의 자녀’에 관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