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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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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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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1472025. 2. 2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위헌확인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립호국원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3. 3. 21. 법률 제19270호로 개정된 것)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③ 제1항에 따

대구지방법원 2022구단101582022. 7. 8.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해당 결정 취소

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은 참전유공자에 관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참전유공자로서 참전유공자법을 적

창원지방법원 2020구합1292021. 5. 27.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결정 취소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822021. 6. 24.
국립묘지 생전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

무공훈장 수여, 위 법 제4조 제1항 제7호)로 등록되고, 2007. 8. 29. 참전유공자(6·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여, 같은 항 제10호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로 등록되었으며, 2009. 3. 9. 전상군경(고엽제 후유증, 같은 항 제4호) 5급으로 등록되었다(한편 원고는 독립유공자 ○○○의 자녀로서 196

헌법재판소 2017헌바2522018. 11.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투 중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은 군경들 중에서도 ‘이 사건 전투기간 중에 전사한 군경’의 자녀는 다른 경우에 비하여 희생의 정도 및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가능성이 더 크고 추가적인 보상의 필요성도 더 절실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이 사건 전투기간 중 전사한 군경’의 자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2692016. 7. 15.
국립묘지안장비대상처분취소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립호국원 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헌법재판소 2014헌바4422016. 4. 2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단서 위헌소원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2. 1. 17. 법률 제11205호로 개정되고, 2015. 12. 22. 법률 제13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단서에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등법원 2014나30172015. 9. 9.
수익금분배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6542013. 11. 22.
국립묘지 안장비대상자 결정처분취소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립호국원 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61942012. 11. 1.
국립묘지안장비대상자결정처분취소

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김△▲는 1949. 1. 5. 육군에 입대하여 12연대에 복무한 자로서 2002. 10. 1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었다. 나. 김△▲가 2011. 9. 2. 사망하자,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1. 9. 3. 피고에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

헌법재판소 2011헌마4432012. 8. 2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9. 생략 9의2.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

헌법재판소 2009헌마2722010. 10. 2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 등 위헌확인

가. 전상유공자와 비전상유공자는 그 희생의 정도나 국가공헌도, 생활안정이나 복지가 요청되는 정도의 측면에서 양자가 같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 관련 법령에 의한 보상의 정도나 사회적 수급권의 수준의 결정 등에 있어서도 양자는 달리 취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자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전상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받는

헌법재판소 2009헌바1112010. 6. 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자(파면된 자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자는 제외한다) 9의2.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 다만,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6ㆍ25전쟁에 참전한 자에 한한다. 10. 4ㆍ19혁명사

헌법재판소 2009헌바492010. 5. 27.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여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자(파면된 자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자는 제외한다) 9의2. 6·25 전쟁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 다만,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6·25 전쟁에 참전한자에 한한다. 10. 4·19 혁

헌법재판소 2007헌마1022010. 2. 25.
참전명예수당 지급차별 등 위헌확인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2003. 5. 29. 구 참전유공자법 개정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의 연령이 70세에서 65세로 낮추어져 2004. 1. 1.부터 시행되었고, 이 당시 청구인들은 이미 65세 이상으로 법률의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03322009. 1. 14.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1항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

헌법재판소 2004헌마2072007. 3. 29.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수훈자(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7호의2), 4.19혁명공로자(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0호의2 참조),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6조 제1항 참조) 등과의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국가로서는 그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한편, 앞에서도 일부 언급한 바와

헌법재판소 2002헌마5222003. 7. 24.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1.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국가보훈적 성격과, 고령으로 사회활동능력을 상실한 참전 유공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노고에 보답하고 아울러 자부심과 긍지를 고양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급권자의 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 것이다. 2.위와 같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