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 9. 9. 선고 2014나3017 판결 [수익금분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대구광역시 A 대구 달서구 월곡로 대표자 회장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규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C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대표자 회장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6. 27. 선고 2013가합4570 판결
- 변론종결
- 2015. 7. 22.
- 판결선고
- 2015. 9. 9.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8,488,945원 및 그 중 118,017,8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250,471,07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1.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24,834,0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이라 한다)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라 대구를 포함한 5개 지역에서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1993. 6.경 E의 재활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을 하던 국가유공자들에 의하여 결성된 체육단체로, 현재 대구 및 그 인근에 사는 1급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 또는 공상공무원 약 4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상당수의 회원은 피고의 회원이다(갑 제1호증의 1, 제17호증).
3) 피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단체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를 회원으로 설립된 보훈단체로, 그 경북지부 회원은 약 8,000명, 대구지부 회원은 약 6,000명이고, 대구공단으로부터 E에 있는 장례식장(이하 ‘위 장례식장’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아 있다.
나. E 장례식장의 임대차 경위
1) 피고는 2001. 6.경부터 현재까지 1년 단위로(다만, E의 확장 및 구조변경 공사가 진행된 2005. 8.부터 2009년경까지는 제외) 보훈공단이 운영하는 E으로부터 위 장례식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여 왔다(을 제8호증의 1 내지 9).
2) E은 1993년 설립시부터 위 장례식장의 식당, 접견실, 매점 등 부대사업의 운영을 대구 지역 내 보훈관련 단체들에 위탁운영하여 왔는데, 2004. 9.경부터 2005. 8.경까지 원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국유공사(갑 제2호증, 2005. 1. 1. 대구보훈체육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위 부대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였다.
3) 보훈공단은 2006. 1. 13. 원고(소외 회사 명의) 등 5개의 보훈단체로 구성된 한국보훈병원 장례식장 전국연합회와 사이에 보훈병원 장례식장 부대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3호증, 이하 ‘위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 공단은 5개 보훈병원 장례식장의 장례용품(예복), 안치실, 빈소, 영결식장을 직영사업으로 운영하고 식당, 접견실, 매점 등의 일체의 부대사업을 현 운영자인 한국보훈병원 장례식장 전국연합회원들에게 일괄하여 위탁한다.
○ 위 합의사항은 5개 보훈병원 장례식장 임대차계약 시 적용하며, E의 계약기간은 신축공사 완료 후 시행한다.
4) 2008. 11.경 원·피고 등을 포함한 대구지역 보훈단체들 사이에 위 장례식장의 운영 및 수익분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소외 회사 명의로 보훈공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의서(갑 제5호증의 2, 이하 ‘위 동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동의서 위 합의서에 의하여 E 장례식장 임대차계약은 보훈공단과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것이 타당하나, 계약당사자를 보훈공단과 피고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5) 피고는 2009. 9. 24. E과 사이에 위 장례식장의 위탁사업 운영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장례식장 운영협력계약서(을 제8호증의 7)를 작성하고, 그 후 1년 단위로 E과 사이에 같은 취지의 운영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장례식장 운영협력계약서
○ 계약명 : 장례식장 위탁사업 운영계약
○ 계약금액 : 279,300,000원(월 23,275,000원)
○ 계약보증금 : 27,930,000원
○ 계약기간 : 2009. 11. 1. ~ 2010. 10. 31.
○ 위 협력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훈공단 회계규정이 계약의 일부가 되며, 보훈공단 회계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장례식장 운영협력계약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기타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이 계약의 일부가 된다.
다. 위 장례식장 부대사업에 관한 약정 경위
1) 대구지역 보훈단체들 사이에 벌어진 위 장례식장의 운영 및 수익분배에 관한 분쟁이 있었는데, 조정 결과 피고는 2010. 6. 11. F 대구지부 및 그 경북지부, G 대구지부 및 그 경북지부(이하 ‘4개 단체’라 한다)와 사이에, 위 단체들에 위 장례식장의 일부 부대사업의 운영권을 넘겨주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4개 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참가자로 대구지방보훈청 총무과장과 소외 회사의 대표자가 이 사건 약정서에 날인하거나 서명하였다.
약정서
○ 약정당사자를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갑 : 피고 경북지부(E 장례식장 운영계약권자) 을 : F 대구·경북지부, G 대구·경북지부 (지원받는 4개 단체)
2) 갑은 장례식장을 운영함에 있어 을의 회원을 위한 복지사업 및 을의 지부 운영비 충당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로 한다. 장의차량 배차 50%분(순번제 배차) 제단장식 조화 및 근조 폐 조화 일체 영정사진 인화 납품분
9) 이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갑의 현 계약기간과 차기 1년 계약기간까지로 한다. 2010. 6. C 대구광역시지부장 인 C 경상북도지부장 인 F 대구광역시지부장 인 F 경상북도지부장 인 G 대구광역시지부장 인 G 경상북도지부장 인 소외 회사(주식회사 대구A) 회장 인 입회인 : 대구지방보훈청 총무과장 인
2)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부대사업을 4개 단체에 넘겨주고 나머지 장례식장 관련 사업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수익금 분배내용
1) 2010. 6.경 작성된 위 장례식장 운영현황(갑 제10호증)에는 위 장례식장 운영수입금 분배비율을 ‘전체 100% - 피고 경북지부(40%-계약단체) - 피고 대구지부(30%) - 원고(30%)’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는 2010. 6.경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매월 발생한 위 장례식장의 운영수입금 중 20% ~ 30% 상당액을 비품구입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고, 남은 수익금 중 40% 상당액을 피고 경북지부에, 30% 상당액을 피고 대구지부에, 30% 상당액을 원고에게 각각 분배하여 준 다음(갑 제14호증의 1, 2), 2013년이 되자 원고에 대한 수익금 분배를 중단하였다.
3) 한편, 2013. 1. 1.부터 2013. 10.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위 장례식장의 운영수익금 합계액은 462,652,504원(갑 제12호증의 1 내지 9)인데, 피고는 2013. 1.부터 2013. 7.까지 사이에 위 운영수익금 중 운영자금으로 66,706,271원을 적립하였고(갑 제12호증의 1 내지 6), 원고의 이의에 따라 2013. 1.부터 2013. 3.까지의 수익금 중 합계 25,600,00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였다(갑 제14호증의 1, 2).
마. 관계 법령
이 사건에 관한 법령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23, 27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의 대한민국A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의 정관에는 그 대표자 선출, 기본자산처분, 예산편성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A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산하의 대한민국A의 분회에 불과할 뿐,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B은 실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등 참조).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용증거들과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능력이 있고, B은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국가유공자법 제44조에 의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재활체육 진흥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2004년에 제반 재활체육 관련 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피고 산하에 ‘C A’를 발족시켰는데, 위 A는 2004. 6. 30. 자신의 고유한 정관을 제정하여 대표자인 회장과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 및 최고의 의결집행기관으로 이사회를 두는 한편, 사업예산을 국고보조금과 보훈공단의 특별지원으로 편성하여 자신의 고유한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독립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등 피고의 직제상 기구이면서도 독립한 실체를 갖추어 활동하였다. ② 피고는 2012. 11. 28. 위 A의 명칭을 ‘AA’(이하 ‘AA’라 한다)로 변경하고, 피고의 회장이 AA 회장을 겸직하는 내용으로 피고의 직제규정을 개정하면서 위 A의 정관을 폐지하였다. 이에 위 A의 일부 회원들은 AA에 가입하기를 거부하고 ‘대한민국A’라는 명칭의 별도 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③ 원고는 AA가 설립되기 전인 1993. 6.경부터 이미 결성되어 활동하여 왔고, 서울, 부산 등의 A와는 달리 AA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독자적인 정관을 가지고 있고, 이에 근거한 의사결정기관 및 업무집행기관을 두고 있으며, 상이군경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AA와는 달리 공상공무원 등 상이군경이 아닌 1급 국가유공자들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④ 비록 원고의 정관에는 임원의 취임, 기본재산의 관리처분, 사업계획과 예산안 편성 등에 관하여 대한민국A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승인 없이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⑤ 원고의 대표자인 B은 원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대·내외 업무를 집행하여 왔고,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원고의 구성원들 전원이 ’회장 B이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11.경 소외 회사 명의로 보훈공단에 위 동의서를 작성하여 줄 당시 위 장례식장의 운영수익을 피고로부터 분배받기로 합의한 다음, 2010. 6.경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될 당시 ‘피고가 위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위 장례식장의 운영수익금 중 20% ~ 30%를 운영자금으로 적립하고, 적립금 외의 운영수익금 중 40%는 피고 경북지부에, 30%는 피고 대구지부에, 30%는 원고에게 각각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약정(이하 ’원고 주장 수익분배약정‘이라 한다)하고, 피고와 함께 4개 단체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당시 원고와 피고는 운영자금으로 적립된 20% ~ 30%의 운영수익금도 위 수익분배비율과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3. 1. 1.부터 2013. 10.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위 장례식장의 수익금 중 원고 주장 수익분배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수익분배금의 미지급금 93,183,867원, ② 2013. 11. 1.부터 2014. 10.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수익금 250,471,075원, ③ 2013. 8.까지 적립된 적립금을 2013. 7. 25. 수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돈 82,780,010원의 30% 상당액인 24,834,003원의 합계 368,488,945원(= 93,183,867원 + 250,471,075원 + 24,834,0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이 사건 약정서의 ‘소외 회사 회장 B’은 원고와 법인격이 다르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 수익분배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 주장 수익분배약정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서는 약정의 유효기간을 ‘갑의 현 계약기간과 차기 1년 계약기간까지’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고 주장 수익분배약정의 효력은 늦어도 2012. 12.로 소멸하였고, 그 후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수익분배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3. 1. 이후의 수익금 분배 주장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2010. 6.경부터 2012. 12.경까지 매월 원고에게 위 장례식장 부대사업에 관한 결산내역서를 보내주고, 위 장례식장의 수익금 중 20% ~ 30%의 운영자금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0%를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며, 2013년에 이르러 그 지급을 중단하다가 원고의 이의에 따라 2013년 수익금 중 25,6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준 사실, ② 피고의 경북지부가 2010. 12.경 피고의 대구지부 및 원고와 사이에 작성하려다 중단된 ‘공동협약서’ 초안(갑 제27호증)에 ‘협약기간’은 ‘계약 존속시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원고 주장 수익분배약정은, 피고가 2013. 1.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장례식장의 수익금을 분배한다는 약정인데,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4, 26, 33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원고로부터 부탁받은 사람 또는 원고의 회원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진술서인 점 및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인용증거들 및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34호증의 각 일부 기재(앞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각 제외), 제1심의 대한민국A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피고가 2013. 1.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장례식장의 수익금을 분배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위 장례식장은 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E의 시설물로서 위 법에 따라 사용수익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국공유재산에 준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6조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운영 지원’을 공단의 사업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피고는 국가유공자단체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훈단체이지만 원고는 국가유공자단체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않은 임의단체에 불과하다. ② 피고가 E으로부터 위 장례식장의 운영을 위탁받으면서 작성한 운영협력계약서(을 제8호증의 7)에는 ‘위 협력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훈공단 회계규정이 계약의 일부가 되며, 보훈공단 회계규정에 기재되지 않은 조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계약의 일부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등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의 작성에 의하여 체결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위 장례식장의 운영이나 그 수익금 분배에 관하여 E이나 4개 단체와 사이에 모두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 주장 수익분배약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다. 피고와 4개 단체 사이에 2010. 6. 11. 작성된 이 사건 약정서에는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 대표자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 경북지부가 2010. 12.경 피고 대구지부 및 원고와 사이에 ‘공동협약서’ 초안(갑 제27호증)을 작성하려 하였으나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단되었다. ③ 피고는 매년 E과 사이에 위 장례식장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인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고 있고, 피고가 4개 단체에 위 장례식장의 수익금을 지원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서에도 ‘약정서의 유효기간은 피고의 현 임대차 계약기간과 차기 1년 계약기간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차기 계약기간인 2011. 10. 31.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피고는 그 후 4개 단체와 사이에는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에 의한 약정의 유효기간도 원칙적으로 1년 단위기간이라 할 것인데, 피고가 부인하고 있는 2013년 이후의 약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 ④ 피고는 국가유공자법 제44조에 의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재활체육 진흥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2004년에 제반 재활체육 관련 업무를 전담 수행하도록 피고 산하에 ‘C A’를 발족시킨 후, 2012. 11. 28. 위 A의 명칭을 위 AA로 변경하고 피고의 회장이 AA 회장을 겸직하는 내용으로 피고의 직제규정을 개정한 다음, AA에 가입하는 보훈체육단체에 대하여는 위 장례식장 등의 수익금을 분배하여 주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산하의 AA에 가입하지 않고 계속 독자적인 단체로 활동하자, 피고는 기존의 분배금 지원을 중단하였다. ⑤ 원고는 약 40명의 회원(그 중 상당수는 피고의 회원 자격을 가지고 있다)으로 30%의 수익금분배비율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 경북지부 회원이 약 8,000명, 피고 대구지부 회원이 약 6,000명인 점에 비추어 피고가 계속 수용하기 어려운 분배비율이다.
2) 적립금 분배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0. 6.경부터 2013. 7.경까지 매월 20% ~ 30%씩 적립한 운영수익금도 원고 주장 수익분배약정의 분배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이 법원이 믿지 아니한 증거들 외에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6.경부터 2013. 7.경까지 매월 발생한 위 장례식장의 운영수입금 중 20% ~ 30% 상당액을 비품구입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였고, 2013. 8.경부터는 이를 적립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3. 전몰군경(전몰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9.15>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전문개정 2008.3.28]
제44조(의학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의 신체기능 퇴화를 방지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의학적 재활과 재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단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그 사업을 위탁받은 공단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제45조(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의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의 확보 비용과 그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2. 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C,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자활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14]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1.9.15>
1. C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조직) ① 각 단체에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고, 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의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 다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일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14]
3. 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2015. 2. 3. 법률 제1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2011.9.15>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제1조에 따른 법률의 적용대상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
2. 국가유공자등의 직업 재활 교육 등 교육·훈련
3. 국가유공자등 단체의 운영 지원
제7조(보훈병원) ①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