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 (보훈병원)

제7조(보훈병원)

① 제6조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보훈병원을 두되, 보훈병원은 특별시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지역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훈병원의 장은 그 보훈병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구고등법원 2014나30172015. 9. 9.
수익금분배

공단(이하 ‘보훈공단’이라 한다)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라 대구를 포함한 5개 지역에서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1993. 6.경 E의 재활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을 하던 국가유공자들에 의하여 결성된 체육단체로, 현재 대구 및 그 인근에

부산고등법원 2014누142014. 5. 23.
공상인정취소처분취소

제6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1헌마4432012. 8. 2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고엽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