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2구단10158 판결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해당 결정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익
- 피고
- 경북남부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금광호 변론 종결 2022. 6. 3.
- 판결 선고
- 2022. 7.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망 B에 대한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로서, 2020. 12. 7. 망인이 노무단, 근무단(KSC) 등의 일명 보국대 또는 지게부대로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12. 8.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참전사실 확인신청을 하였고, 국방부장관은 같은 달 23. 피고에게 망인의 소속부대, 활동내용 등 참전사실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검토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1. 5. 원고에게 참전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4.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10. 5. 원고 제출의 증거사진 감정의뢰결과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 확인을 재의뢰하였으며, 국방부장관은 2021. 11. 16. 피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인물사진이 대상자의 현재 인물사진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으나, 참전당시 소속부대, 지휘관, 신분, 구체적 시기 및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19.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참전유공자법 적용 비대상자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50. 7. 26.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노무단, 근무단(KSC) 등의 일명 보국대 또는 지게부대로 6·25 전쟁에 참전하였으므로 참전유공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망인을 참전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은 참전유공자에 관하여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참전유공자로서 참전유공자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사진(보국대원 복장 추정) 속의 인물이 망인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는 사실, C는 ‘망인이 징발되어 가을이 되면 마을 젊은이가 일손을 모아 드렸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D은 ‘망인이 보국대원으로 징발되어 가을이 되면 동리의 젊은이들이 일손을 모았고, 망인이 귀가하여 인사드리러 갔었다’는 인우보증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망인의 소속부대, 활동 시기, 지역 및 내역 등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을 6·25 전쟁에 참전한 참전유공자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참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등록신청 및 결정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인에 대한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참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참전사실의 확인을 요청받으면 그 요청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를 신청인과 국가보훈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등은 참전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참전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등이 정한다.
인용 조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