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12. 10. 선고 2024헌마1082 결정 [보훈급여금 차별 지급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홍○○
- 피청구인
- 국가보훈부장관
- 결정일
- 2024. 12. 10.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몰군경인 망 홍□□의 아들이고, 망 송○○는 망 홍□□의 배우자이다. 유족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아 오던 망 송○○가 2024. 7. 27. 사망하자, 청구인은 2024. 8. 6.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9. 13. 청구인에게 월지급액을 516,000원으로 산정하여 합계 1,032,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망 송○○가 전몰군경의 배우자로서 지급받던 수당에 비해 전몰군경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적은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11. 27. 피청구인의 2024. 9. 13.자 수당지급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4. 9. 13. 청구인에게 월지급액을 516,000원으로 산정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 행위(이하 ‘이 사건 수당지급행위’라고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2. 12. 16. 법률 제19092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유족 중 한 사람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몰군경이나 순직군경의 자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자녀 간 협의에 의하여 자녀 중 1명을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자녀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주로 부양한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수당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0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⑦ 법 제16조의3 제3항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별표 5의5와 같다. [별표 5의5]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제27조의3 제7항 관련)
지급 구분 월 지급액
4.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기본급: 516천원 추가지원금: 114천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공권력의 행사’는 공권력의 주체에 의한 권력의 발동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헌재 2010. 5. 27. 2009헌마421 참조).
나. 이 사건 수당지급행위는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제7항 [별표 5의5] 제4호에서 정한 월 지급액에 따라 청구인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서 일의적이고 명백하게 규정한 바에 의하여 재량이나 심사의 여지가 없이 일정한 집행행위를 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는 권력적 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