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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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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4ㆍ19혁명공로수당)

제16조의4(4ㆍ19혁명공로수당)

① 4ㆍ19혁명공로자에게는 4ㆍ19민주이념을 기리기 위하여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한다.

② 4ㆍ19혁명공로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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