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6. 11. 15. 선고 2016헌마874 결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황○석 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외 9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망 황○정은 6ㆍ25 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전투 수행을 하다가 1950. 7. 25. 지리산전투에서 전사한 전몰군경으로, 청구인의 형인 황광석이 망 황○정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이에 청구인은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 및 제16조의3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16.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망 황○정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녀’에 해당하나, 보상금 지급순위를 정한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전단 부분에 따라 보상급 지급순위에서 후순위가 되어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 제1항 본문 중 ‘전몰군경의 자녀 중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1명 지급 조항’이라 한다) 및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국가유공자법(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전단(이하 ‘연장자 우선 조항’이라 한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1명 지급 조항과 연장자 우선 조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밑줄 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①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 중 제1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사람 1명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하되, 이 수당을 받을 권리는 다른 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1명 지급 조항은 2008. 6. 29.부터 시행되었고, 연장자 우선 조항은 2012. 7. 1.부터 시행되었으며, 청구인의 형인 황광석은 2001. 7.경부터 현재까지 매달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들의 각 시행일에 이 사건 수당의 지급범위에서 배제되어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각 시행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2016. 10.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