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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보훈부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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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상금 지급순위)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11.26>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1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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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헌법재판소 2024헌가122025. 4.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가. 이 사건 협의지정조항은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 협의가 이루어져야 적용될 수 있는데, 당해 사건에서 망인의 자녀인 제청신청인, 김△△, 김▽▽은 협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부양자우선조항에서 정한 ‘주로 부양’한 자녀라 함은 국가유공자의 생애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국가유공자의 연령, 재산과 소득, 자녀의 부양의

헌법재판소 2018헌가62021. 3. 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가.6ㆍ25전몰군경자녀 중 1명에게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면, 소액의 수당조차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자녀의 생활보호는 미흡하게 된다.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등 때문에 이 사건 수당의 지급 총액이 일정액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생활정도에 따라 이 사건 수당을 적절히 분할해서 지급한다면

헌법재판소 2016헌마8742016. 11. 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6헌마87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황○석 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외 9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망 황○정은 6ㆍ25 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전투 수행을 하다가 1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47592013. 11. 21.
손해배상(기)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4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소방방재청장은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재두4972013. 4. 11.
전공상추가상이처불인정 처분 취소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보호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계속 중 원고가 사망한 경우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8헌바1282010. 6. 24.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한다. 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 공상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상군경의 경우와 달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국가유공자법 제12조, 제13조), 또 국가유공자인 공무원이 재직 중인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하는 제한을 두고 있는 반면(국가유공자법 제7조 제2항 단서), 공상군경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않는 등 공

대법원 2010두122622010. 9. 30.
재분류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등록되어 보상금을 받고, 교육 등 각종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3헌바392003. 11. 2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소원

1.재판의 전제성 여부에 관한 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사례2.국가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유족연금지급 대상 자격을 "미성년인 자녀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성년인 자녀"에 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1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3.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년자인 유족의 교육을 받을 권리,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0두13312001. 11. 13.
연금지급등절차불이행위법확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된 경우'를 연금지급대상으로 규정한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직계존속이 있거나 성년남자인 형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연금지급대상자로서의 유족에 해당되지 않았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있는 미성년 제매가 성년이 되었다거나 성년이 된 후 직계존속 또는 형이 없게 된 경우, 그 제매가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 제매'로서 연금지급대상자인 유족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다108271991. 2. 12.
연금

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와 중혼의 상태에 있다가 중혼이 취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 먼저 혼인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연금지급순위 및 그 후 중혼이 취소된 경우같은 법 제5조 소정의 사실상의 배우자로서의 신분관계를 유지하는지 여부(적극) 나. 구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1984.8.2. 법률 제3742호로 폐지됨) 하에서의 원호위원회의 심사결정 및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하에서의 보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등록이 유족연금 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적극)

서울고법 86구15651987. 10. 13.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

어서 원고는 이 김성숙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 제6조 , 제13조 제1항 , 동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인 위 김정봉에 우선하여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지 중혼에 해당한다는 사유만을 들어 원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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