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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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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가단174022026. 2. 11.
손해배상(기)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34362025. 1. 17.
사해행위취소

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974조는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122092025. 2. 20.
손해배상(기)

결 등 참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보호하며 교양할 법적인 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대법원 2023므117582025. 9. 11.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양육자가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부담함이 상당한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혼인외의 자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인지판결 확정 전 미성년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혼인외의 자는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가정법원 2021르336892023. 4. 6.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2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민법 제913조, 제837조), 이는 부모의 수입이 자신의 최저생활비에 부족하다라도 그 일부를 자녀의 부양료로 지급하여야 할 정도의 이른바 생활유지의무라고 할 것이다. 한편, 부양을 받을 미성년 자녀는 부양의무자

대법원 2020스6162022. 11. 24.
등록부정정[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므154802022. 5. 26.
이혼등[원고가 남편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840조 제1호(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악의의 유기),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하면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

로(대법원 1993. 3. 4. 자 93스3 결정 참조), 부부가 자녀를 갖게 되면 함께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913조).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단순히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위한 실질적 보호·교양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부부는 협의에 따라 분

대법원 2020다2400212022. 4. 14.
손해배상(기)[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헌법재판소 2020헌마14152021.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은 피해아동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욕설을 듣자 친권자로서 훈육의 의도로 피해아동을 교양하기 위해 죽비를 든 점, 피해아동을 때린 횟수도 2회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상처도 자연 치유될 정도로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아동을 때린 직후 바로 피해아동을 안고 서로 화해하였고 피해아동도 청구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전에는 피해아동을 체벌

대법원 2019스6212021. 5. 27.
양육비

가정법원이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에 따른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329182020. 11. 19.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

법자가 그 나라의 전통과 관습, 가족제도, 윤리의식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입법재량 사항이다. 민법 제913조 이하는 법정대리권의 근거가 되는 친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해상반행위가 아닌 한 친권자인 부모에게 자녀의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을 폭넓게 부여한다. 다만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등으로 자녀의 복리를

대법원 2015도94362020. 8. 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교육을 실시할 의무(교육기본법 제8조)를 부담한다. 사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하고(민법 제913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에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법원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아동·청소년이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대법원 2018도164662020. 10. 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변경된 죄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협박)

아동·청소년을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 / 아동·청소년이 타인의 기망이나 왜곡된 신뢰관계의 이용에 의하여 외관상 성적 결정 또는 동의로 보이는 언동을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합4104892019. 12. 20.
손해배상(기)

1을 감독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의 보호·교양에 관한 권리의무가 친권자의 권리의무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민법 제913조), 그와 같은 권리의무는 친권자의 권리의무 이전에 부모로서의 권리의무로서 이는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한 부모에게도 당연히 부여된다고 봄이 마땅한 점, 부모가 이혼할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양육자와 양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4732019. 12. 19.
ㆍ살인ㆍ사체유기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제때 치우고 주변을 청소하는 등 피해자가 깨끗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보호의무와 부양의무를 부담하였다(민법 제91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부양 의무를 피고인 1에게 떠넘기고, 피고인 1은 이러한 피고인 2의 무책임한 행동에 화를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612922016. 4. 27.
손해배상(기)

법행위자로서, 사건의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 피고 맹●●, 박○○은 친권자의 지위에서 피고 맹〇〇를 보호․교양할 법정의무자로서(민법 제913조) 그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함과 사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 흉터 성

부산고등법원 2015노7432016. 5. 19.
가. 살인(피고인 BBB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살인방조) 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2015전노89(병합) 부착명령

켜보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이러한 피고인 AAA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부분을 ’피고인 BBB은 피해자의 친부로 서 민법 제913조 및 아동복지법 제5조에 의하여 피고인 AAA의 폭행을 제지하고 피해 자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 AAA이 위 밀걸레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계속해서 폭행하는 것을 바로

부산고법 2015노743, 2015전노892016. 5. 19.
살인(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살인방조)·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부착명령

생후 30개월인 甲의 어머니 피고인 乙과 아버지 피고인 丙이 공모하여 甲이 말을 잘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밀걸레 봉을 이용하여 甲의 머리 등 전신을 수십 차례 때려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丙은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로 甲이 사망할 가능성 내지 위험이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피고인 乙의 구타행위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부작위 등을 통하여 피고인 乙의 살인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한 사례

진주지원 2013가합43052014. 1. 15.
사해행위취소

활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다. 3) 판단 부부간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 친권자의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직계혈족간의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의 이행으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양의무 등을

울산지방법원 2014고합1322014. 7.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그러한 교양권 또는 징계권은 자녀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