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9>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5.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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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9건
있었던 것으로 정당하게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의 부모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912조 참조). 원고들의 부모가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지 않은 결과 귀책사유가 없는 원고들이 성인이 된 직후 국적 보유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법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을 선고할 수 있다’는 등의 조문이 추가되었다(민법 제912조 제1항, 제924조, 제924조의2 등 참조). 따라서 부모가 사망, 친권의 일부 제한 등을 원인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고 제3자가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그 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제912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8. 7. 27. 판사 윤재남
甲과 乙이 이혼하면서 자녀 丙과 丁의 각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형제간인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할 것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형제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헌법상의 권리라는 등의 이유로 丙과 丁의 면접교섭을 인정한 사례
하여 자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912조), 주소 또는 거소에 대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자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제3자의 승낙 하에 제3자의 거주지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 제3자와 자녀와의 관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친생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친양자가 될 자의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등을 제한하고 있는바,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 그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등 친생부모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 친생부
성전환자가 혼인 중에 있거나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소극)
친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긴급하고 필수적인 진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자녀의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를 추정하여 필요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자의 양육에 관한 현상을 변경하는 사전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
13조) 자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가진다. 특히 친권은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하며(민법 제912조) 임의로 포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양자와 양부모 사이에도 부양의무가 존재하며 상속관계 역시 구별이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양자인 국가유공자의 자녀는 부모인 국가유공자의
가. 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함에 있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 나.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의 의미 다. 적모와 미성년자인 수인의 자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특별대리인 1인이 수인의 자를 대리한 경우 분할협의의 효력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적모와 미성년자 사이 또는 후견인과 피후견인(미성년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칙 제9조에 의하면 계모자 관계로 인한 친계와 계모의 친권행사에 관한 구 민법 제773조, 제912조의 규정은 삭제되어 계모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친권은 위 개정민법 시행일인 1991.1.1. 이후부터는 소멸되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친권이 아직 존재
반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소외 2가 원고의 적모로서, 친권을 행사함에는 민법 제912조에 의하여 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고, 소외 2의 이 사건 재산상속포기 행위는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
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3이 자기의 출생이 아닌 원고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함에는 민법 제912조에 의하여 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이 사건 상속포기행위는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3의 적모로서 생모인 소외 2보다 선순위의 친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다만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912조, 제950조에 의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원고 2,
적모의 자를 위한 소송행위와 친족회의 동의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친족회원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