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8. 7. 27. 선고 2017느단2900 판결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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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갑
- 상대방
- 을
- 사건본인
- 1. 병 2. 정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상대방이 중증근무력증으로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별다른 문제없이 양육하고 있는 점, 사건본인들의 상대방 및 외조부모에 대한 친밀도, 양육환경, 사건본인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계속하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하다고 인정된다(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그 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 제912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2018. 7. 27.
판사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