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914조 (거소지정권)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8122025. 9. 12.
무효확인소송
제한하는 등 C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은 민법 제914조에 따라 인정되는 원고들의 자녀에 대한 거소지정권 등을 제한하므로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보호조치 결정이 무효로 확인되면
대법원 2019스6212021. 5. 27.
양육비
가정법원이 민법 제924조의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 민법 제837조를 유추적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3)에 따른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39122014. 4. 24.
배당이의
15세의 미성년자였으며, 정BB은 김CC, 김DD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서 김CC, 김DD에 대한 거소지정권을 가지고 있었다(민법 제914조). ㉰ 김CC, 김DD의 기존 친권자 및 양육자였던 원고는 적어도 김CC, 김DD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정BB으로 변경된 사실은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상을 종합하면, 원고는 결국 이 사건
부산고법 88르4741989. 2. 24.
이혼
가. 이혼심판청구가 이유없는 경우와 자의 인도청구 나. 부의 친권 및 거소지정권과 모의 자에 대한 보호·교양권
대법원 79므51979. 7. 10.
유아인도
부의 유아인도청구를 친권남용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