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15조
제915조 삭제 <2021.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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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2021.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했던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 또는 훈육권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정입법부작위
청구인이 만 12세의 아들인 피해아동을 훈육하면서 죽비로 2회 때린 행위는 그 동기와 경위, 체벌의 태양과 정도, 피해아동의 반응, 가정환경, 청구인의 평소 양육태도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
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913조)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민법 제915조) 그러한 교양권 또는 징계권은 자녀 인격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행사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68 판결 참조). 나. 이
친권자가 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말한 경우, 협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