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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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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8다2941792022. 11. 17.
추심금

민법 제9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의 계산’의 의미 / 친권자가 자녀의 특유재산을 통상적인 양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친권자가 자녀에 대한 재산 관리 권한에 기하여 자녀에게 지급되어야 할 돈을 자녀 대신 수령한 경우, 재산 관리 권한이 소멸하면 그 돈 중 재산 관리 권한 소멸 시까지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수령한 돈을 정당하게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친권자) / 자녀의 친권자에 대한 위와

서울고등법원 2018나20101262018. 11. 8.
추심금

자체에 관한 권리라기보다는, "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916조에 의하여 친권자가 관리하던 자녀의 특유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성질이 있는 권리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편, 비재산적 권리로서 일신전속권인 친권에서 나온 ‘친

대법원 62다2871962. 9. 20.
재산관리권상실

친권자인 모가 자력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호주인 아들로부터 부양을 받지도 못하여 관리중인 아들소유의 부동산을 아들의 구채정리와 생계유지를 위하여 매각처분한 경우의 그 재산관리의 부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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