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2. 8. 12. 선고 2022헌마1017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했던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 또는 훈육권을 입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2.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거나, 헌법 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40, 헌재 2019. 11. 28. 2018헌마1153). 그런데 헌법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 주장의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했던 구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되고, 2021. 1. 26. 법률 제17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5조를 삭제한 것을 다투는 심판청구로 보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데(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49-35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조항이 삭제된 2021. 1. 26.로부터 1년이 지난 2022. 7. 13.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