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가단61292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정〇〇 (63-2) 인천 남동구 백범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진아
- 피고
- 1. 맹〇〇 (98-1)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부) 맹●●, (친권자모) 박○○ 2. 맹●● (69-1) 3. 박○○ (75-2) 피고들 주소 인천 남구 석바위로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 담당변호사 임채권 변론 종결 2016. 4. 6.
- 판결 선고
- 2016. 4. 27.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181,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8.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181,1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피고 맹〇〇(사건 당시 만 14세)는 아래와 같은 살인미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이 법원 2013고합527) 위 법원으로부터 2013. 6. 11.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 맹●●, 박○○은 피고 맹〇〇의 부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하 ‘피고 맹〇〇’라 한다)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월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피해자(이하 ‘원고’라 한다)와는 이웃주민 사이다. 피고 맹〇〇는 중학교 1학년 때에는 왜소한 체격 등을 이유로 친구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였는데, 중학교 2학년 때에는 체격이 커지면서 종전과 같은 괴롭힘에서 벗어났으나,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서 같은 반에 친한 친구도 없고, 새로운 친구도 잘 사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조울증 증세가 심해져 자살충동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피고 맹〇〇는 2013. 8. 18. 15:15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 ○○주택 ○동 옥상에서 다음 날 개학을 하게 되어 위와 같이 친구들을 잘 사귀지 못하고, 중학교 1학년 때처럼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부담감에 자살충동을 느껴, 위 ○○주택 ○층 ○호 자신의 주거지 주방에서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9.5cm)를 꺼내어 허리춤에 꽂고 위 ○○주택 ○동 및 ●동 옥상을 오르내리며 배회 하다가, ●동 옥상 끝에서 밖을 바라보며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중, 위 ○○주택 ●동 ○호에 거주하는 원고가 빨래를 걷기 위하여 옥상에 올라온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혼자 죽으면 너무 무섭고, 아는 사람 누군가와 같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 원고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 맹〇〇는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로 원고의 뒤에서 원고의 좌측 어깨부위를 1회 찔러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원고에게 “아줌마 죄송해요. 아줌마 폭발할 것 같아요. 아줌마 죽이고 싶어요”라고 말을 하고, 계단으로 도망가는 원고를 뒤쫓아 위 과도로 원고의 목, 가슴, 허벅지 등을 수회 찔러 원고의 목 부위 동맥을 절단되게 하여 원고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는 바람에 원고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의 자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등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맹〇〇는 원고에게 직접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자로서, 사건의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 피고 맹●●, 박○○은 친권자의 지위에서 피고 맹〇〇를 보호․교양할 법정의무자로서(민법 제913조) 그 의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함과 사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 흉터 성형 등 향후 치료비 잔액 3,181,112원 (다툼 없는 향후 치료비 4,328,500원에서 피고의 기지급금 1,147,388원을 공제 ;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후구상에 응한 11,338,630원도 이 사건 청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응하는 소송물 및 책임비율 등 어느 모로 보나 이 부분 구상금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위자료
원고로서는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일상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까닭이나 영문도 없이 이웃으로부터 무차별적이고 참혹한 칼부림 공격을 당하였고, 목․가슴․허벅지 등 전신의 자상과 동맥 출혈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험에 처해졌으며, 당시의 공포에 이어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음은 자명하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입은 그 고통에 상응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물리적인 상흔과 신경 손상 외에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두루 겪고 있고, 이러한 후유증은 향후에도 치유․극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원고가 감내하는 고통과 변경된 삶은 가족들의 인생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한편으로 반려자와 자녀들이 짊어질 멍에가 될 수 있는 점, 이른바 ‘묻지마 살인’의 범행이 초래한 사회적 충격, 원고의 연령,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 4,000만 원이 결코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분쟁의 관념적 해결절차로서 강제집행절차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갖는 판결절차에 있어, 피고들의 현재 배상능력이나 집행재산 등에 편중하여 이를 위자료의 주된 결정인자나 책임의 법률상 감면사유로 삼을 것은 아니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181,112원(재산상 손해액 3,181,112원 + 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3. 8. 18.부터 기지급금 수액 등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6.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9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