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2. 11. 선고 2024가단17402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호
- 피고
- 1. 주식회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2. G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H, 모 I) 3. H 4. I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재 담당변호사 진상원, 최용우 변론 종결 2025. 12. 10.
- 판결 선고
- 2026. 2. 11.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6,284,324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D는 2025. 10. 14.부터, 피고 G, H, I은 2025. 10. 3.부터, 각 2026. 2.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8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1,284,324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면서 거제시 J 소재 M에서 ‘N’(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A과 피고 G은 위 시설을 방문하여 이 사건 시설을 이용한 자이다.
나. 원고 A은 2021. 10. 3. 이 사건 시설에 입장하여 혼자 트램펄린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피고 G이 위 트램펄린에 점프를 하면서 뛰어 드는 바람에(이하 ‘이 사건 가해행위’라 한다), 원고 A은 트램펄린에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 A은 이로 인하여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진단을 받고(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2021. 10. 5.부터 2021. 10. 9.까지 P병원에 입원하여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의 수술을 받았고, 2022. 1. 2.부터 2022. 1. 4.까지 P병원에 입원하여 왼쪽 발목의 내고정장치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2022. 7. 6.부터 2022. 7. 8.까지 Q병원에 입원하여 ‘성장판 유합술, 원위 경골 및 비골, 좌측’의 수술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수술’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시설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아래와 같은 시설이용안전수칙(이하 ‘이 사건 안전수칙’이라 한다)이 게시되어 있다.
01. 트램펄린 1칸당 1명씩 이용하세요.
05. 트램펄린을 가로지르는 점핑, 달리기를 금지합니다.
라.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H, I은 피고 G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피고 G, H, I의 손해배상책임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G은, 원고 A이 이미 트램펄린 1칸을 이용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안전수칙에 반하여 위 트램펄린에 점프를 하면서 갑자기 뛰어 들었고, 이러한 피고 G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G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 H, I의 손해배상책임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913조). 부모와 함께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성년자는 부모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부모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학교 및 사회생활을 하도록 일반적, 일상적으로 지도와 조언을 할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미성년자인 피고 G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부모인 피고 H, I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으므로, 위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계속하여야 할 보호·감독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H, I은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 G이 이 사건 가해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H, I의 이와 같은 잘못과 이 사건 가해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H, I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G과 공동하여 원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위 기초사실과 앞서 본 각 증거, 을가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시설의 관리자로서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고, 특히 이 사건 시설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 시설의 구조와 특성 등에 비추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커서 안전요원을 놀이시설 현장에 배치하여 어린이들이 이 사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어린이들이 이 사건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피고 G의 주의의무위반과 결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① 트램펄린은 탄력과 반동을 이용하여 신체가 쉽게 튀어 오르게 하는 놀이기구로 그 특성상 착지 과정에서 충격을 받고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어린이들은 활동적이고 신체 통제력과 주의력이 낮아 그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안전수칙이 기재된 게시판을 비치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안전요원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을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시설의 주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시설 내부공간에는 안전수칙을 별도로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직원에 의하여 발견되어 이동조치 되었다. ③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시설에서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자인 어린이들에게 그 안전수칙을 사전에 철저하게 교육·안내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안전수칙의 내용 등을 사전에 교육·안내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가 피고 G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G, H, I의 과실(과실정도에 따른 내부부담비율 80%)과 피고 회사의 과실(위 내부부담비율 20%)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론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 제한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원고 A이 착지하는 과정에서 별달리 주의의무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 G의 비정상적인 시설이용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회피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S대학교 T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적극적 손해
가) 기왕치료비: 합계 4,774,650원(=U병원 200,500원+V병원 24,940원+P병원 2,716,840원+Q병원 1,832,370원)
나) 기왕개호비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S대학교 T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각 수술 무렵 만 10세의 유아였고, 위 각 수술 무렵 수술부위 통증 등으로 일상생활이 제한되었을 것이어서 3번에 걸친 수술마다 각 수술일 기준 2주간 12시간의 기초생활 보조를 위한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기간 범위내에서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42일간 1일 8시간의 개호비를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 A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1일 성인 1인 4시간의 개호만으로 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은 성인이 아니라 만 10세의 유아이고, 그밖에 이 법원의 T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1일 12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계산: 합계 6,309,674원
- 2021. 10. 5.(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및 2022. 1. 2.(왼쪽 발목의 내고정장치 제거수술) 기준 1일 개호비 단가: 도시일용노임 148,510원1) - 2022. 7. 6. 기준 1일 개호비 단가: 도시일용노임 153,671원2) - 합계액: 6,309,674원[=(148,510원X28일)+(153,671원X14일)]
다) 보조구: 200,000원(신체감정촉탁결과)
4) 위자료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그 부모인 원고 B, C도 장기간 원고 A을 보살피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원고 A에 대하여 15,000,000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2,000,000원으로 정한다.
5) 소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26,284,324원(=기왕치료비 4,774,650원+기왕개호비 6,309,674원+보조구 200,000원+위자료 15,000,000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로서 피고 회사는 2025. 10. 14.부터, 피고 G, H, I은 2025. 10. 3.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