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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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4건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수유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
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상속포기자도 위 ‘상속인’
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고,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특
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상속인”의 정의를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에 더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원고는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045 민법 제100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승우 담당변호사 신준우, 양성은 선 고 일 2024. 3.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가. 청구인의 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 제843조 중 제839조의2 제1항,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나. 생존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003조 제1항 중 ‘배우자’ 부분(이하 ‘상속권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산권(상속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단독상속인이 되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법률상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이 가산될 뿐(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제1009조 제2항 참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혈연관계에 있는지 여부 또는 법률상 배우자가 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에 따라 상속의 순위 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자로서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공무원연금법 제31조,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이처럼 분할연금과 유족연금은 서로 다른 법적 성격과 목적을 가지고, 연금 의 수급요건, 기간, 수급액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 당시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
제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이다. 상속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을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법정상속인이상속세 납부의무자인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대습상속인이 되는 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로서 일반적으로 피대습인과 공동생활을 형성하고 있거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고, 대습원인(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결격)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과도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이내 피상속인이 ‘대습
서는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보상연금의 선순위 수급권자가 된다. 한편,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및 직계비속인 ○○○, ○○○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고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상속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고로 인
1960. 1. 1. 민법이 공포ㆍ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 호적부 기재사항의 증명력
심판대상조항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일률적으로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도록 하거나 상속 포기, 소송 대응 등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강제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자신의 개인적 사정이나 피상속인과의 친소(親疏)관계 등 주관적 요소를 일일이 고려하여 상속인의 기준을
가.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1990년 개정 민법’이라 한다)의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를 1990년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소멸하도록 규정한 민법 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 제4조 중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우자인 원고가 유족보상연금의 선순위 수급권자가 된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와 직계비속인 ○○○, ○○○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원고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위임을 받아 참가인과 합의를 진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
상속재산의 분여를 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의 법적 지위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기는 하나,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특별연고자의 법적 지위도 재산권으로서 보호된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특별연고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심판대상조항은 상속순위에 관한 것으로서 상속권 내지 상속제도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심판대상조항은 일정한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유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정행위 등 5가지를 상속결격사유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속결격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기 위함이다. 부양의무의 이행과 상속은 서로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어서, 법정상속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데(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3조 제1항),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