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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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12881호, 2014. 12. 30. 일부개정, 2014. 12. 30.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1건
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수유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상속포기자도 위 ‘상속인’에 포함됨을 명
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고,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같은 법에서 사용하는 “상속인”의 정의를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에 더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원고는 상속포기에도 불구하고 구 상증세법 제3조의2에
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을 개별적으로 적정하
피대습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다. 상속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상속인’을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법정상속인이상속세 납부의무자인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아니어서 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대습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상속인’ 가운데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 제2항에 따른 대습상속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납부할 의무 역시 상속이 개시되는 때 성립하고,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상속인에는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에 따른 대습상속인도 포함된다(구 상증세법 제1조 제1항, 제3조 제1항 등). 라) 원고들이 내세우는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은, 구체적인 상속
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인이 된 경우, 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의 산정 가)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 A × B)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소외 1, 소외 2, 피고 2(상속분 각 1/5) 및 망 소외 4의 대습상속인인 소외 8, 피고 1, 망 소외 5의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상속분 각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대습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718원)이다. 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가) 유류분 비율(B) 및 유류분액 ⑴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소외 1, 소외 2, 피고 2(상속분 각 1/5) 및 망 소외 4의 대습상속인인 소외 8, 피고 1, 망 소외 5의 대습상속인인 원고들(상속분 각
상속분에 따른 금원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습상속은 '사망 또는 결격자가 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로서(민법 제1001조),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후순위 상속인에 대하여 대습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이 법원 2003고합74), 이는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 나. 따라서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되어 상대방 4의 배우자인 상대방 5의 상속지분은 6/147, 상대방 4의 자녀들인 상대방 11, 상대방 12의 상속지분은 4/147이다. 라. 한편,
다른 가(家)의 사후양자가 되어 호주권과 재산을 상속한 甲이 민법 시행 전 미혼인 채 사망함으로써 甲의 양가(養家)가 절가된 사안에서, 민법 시행 전 구 관습을 적용하여 甲의 상속재산이 양부(養父)를 매개로 한 최근친자인 출가녀 乙의 직계비속들에게 귀속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민법 부칙(1958. 2. 22.) 제25조 제2항에서 정한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던 사람이 실종선고를 받아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도 포함한다"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상속포기자도 위 ‘상속인’에 포함됨을 명
피상속인의 사위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단독으로 대습상속한다는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위헌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