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합1566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선정당사자)
- 1. B 2. C
- 피고
- 1. D 2. E 3. F 4. G 5. H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봉수) 6. I 7. J
- 변론종결
- 2015. 8. 20.
- 판결선고
- 2015. 9. 24.
1. 원고에게,
가. 피고 I, J은 연대하여 514,000,000원,
나. 소외 망 K(1945. 1. 30.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D, E, F, G, H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각 122,1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10. 27.부터 2003.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 E, F, G, H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전○○, 전◇◇, 전△△, 전●●, 전□□, 예비적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이■■, 전▲▲, 전▽▽, 전▼▼, 박◎◎, 박※※, 박◁◁, 전◁◁, 전▷▷, 전▶▶, 전♤♤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I, J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I, J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E, F, G, H 사이에 발생한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 E, F, G, H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B 및 그 선정자들, 피고(선정당사자) C 및 그 선정자들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의 가항 및 원고에게, 피고 D, E, F, G, H는 피고 I, J과 연대하여 각 122,133,333원,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전○○, 전◇◇, 전△△, 전●●, 전□□은 각 20,355,555원, 예비적으로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이■■, 전◁◁, 전▷▷, 전▶▶, 전♤♤는 각 12,213,333원, 선정자 전▲▲, 전▽▽, 전▼▼, 박◎◎, 박※※, 박◁◁는 각 8,142,22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2. 10. 27.부터 2003.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망 K, 피고 I, J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3. 10. 22. '원고에게, 망 K은 732,800,000원, 피고 I, J은 망 K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51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2. 10. 27.부터 2003.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3. 11. 21.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02가합3101호).
나. 망 K은 2005. 2. 1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에 해당하는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J, 소외 전♠♠, 전♧♧1)은 2005. 2. 28. 울산지방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3. 17.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05느단126호).
다. 망 K의 후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1) 망 K의 형제자매인 피고 D, E, F, G, H는 2014. 9. 18. 울산지방법원에 그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27.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4느단1116호).
2) 망 K의 조카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선정자 전○○, 전◇◇, 전△△, 전●●, 전□□(망 K의 큰형인 전재길의 사망에 따라 망 전재길의 자녀들인 위 피고 및 선정자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망 K의 차순위 상속인이 된다)은 2014. 9. 12. 울산지방법원에 재산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30.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2014느단1085호).
라. 이 사건 예비적 피고 및 그 선정자에 해당하는 피고 C, 선정자 이■■는 위 전○○의, 전▲▲, 전▽▽, 전▼▼는 위 B의, 선정자 박◎◎, 박※※, 박◁◁는 위 전◇◇의, 전◁◁, 전▷▷는 위 전△△의, 선정자 전▶▶, 전♤♤는 위 전□□의 각 자녀들이다.
[가계도] 亡 전재길 ├── 전○○ (자녀: C, 이■■) ├── B (자녀: 전▲▲, 전▽▽, 전▼▼) ├── 전◇◇ (자녀: 박◎◎, 박※※, 박◁◁) ├── 전△△ (자녀: 전◁◁, 전▷▷) ├── 전●● (자녀: 전▶▶, 전♤♤) └── 전□□ 亡 K (자녀: J, 전♠♠, 전♧♧) 형제자매: D, E, F, G, H
2. 청구원인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I, J 및 피고 D,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I,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I, J은 원고에 대하여 확정판결인 울산지방법원 2002가합3101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고, 원고에게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I, J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02가합3101호 판결과 같은 5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27.부터 2003.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E, F,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망 K의 상속인으로서 각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 대한 망 K의 위 2002가합3101호 판결금 채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위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책임범위는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된다[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나아가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망 전재길의 상속인에 해당하는 피고 B, 선정자 전○○, 전◇◇, 전△△, 전●●, 전□□이 망 K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중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민법 제1043조), 결국 피고 D, E, F, G, H는 각 1/5의 비율로 망 K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I, J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망 K의 위 2002가합3101호 판결금 채무액 732,800,000원에 상속지분 비율 1/5을 곱한 146,56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22,1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0. 27.부터 2003. 10.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위 피고들의 한정승인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망 K이 1995. 2. 21. 원고에게 채무이행각서(위 2002가합3101호 판결금 채무의 원인된 약정이다)를 작성하여 줄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하기도 한 이상, 망 K의 사망 당시 이미 그 상속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위 한정승인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서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하는 바(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5869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망 K의 사망 당시 그 1순위 상속인들인 피고 J, 소외 전♠♠, 전♧♧이 상속을 포기하여 이로써 차순위 상속인들에 해당하는 위 피고들이 망 K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I, J, D, E, F, G, H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I, J은 망 K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위 채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들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원은 위 피고들이 망 K의 상속인 지위가 아닌 본인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판결금 채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위 2002가합3101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2013. 11. 6. 울산지방법원 2013차505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채무자인 피고 I, J 및 소외 전♠♠, 전♧♧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의하여 위 사건이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지급명령신청일인 2013. 11. 6.이 위 2002가합3101호 판결의 확정일인 2003. 11. 21.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임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 B, 선정자 전○○, 전◇◇, 전△△, 전●●, 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 및 선정자들은 망 K의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위 피고 및 선정자들의 상속포기에 관하여, 망 전재길은 집안의 제사를 관장하는 장손이고, 피고 B은 그 장남으로서 망 K의 사망 당시 이미 그 상속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로부터 3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위 상속포기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 및 선정자들이 망 K의 사망 당시 그 1순위 상속인들인 피고 J, 소외 전♠♠, 전♧♧이 상속을 포기하여 이로써 차순위 상속인들에 해당하는 위 피고 및 선정자들이 망 K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예비적 피고 C 및 선정자 이■■, 전▲▲, 전▽▽, 전▼▼, 박◎◎, 박※※, 박◁◁, 전◁◁, 전▷▷, 전▶▶, 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피고인 피고 B 및 그 선정자 전○○, 전◇◇, 전△△, 전●●, 전□□의 상속포기가 인정되는 경우 각 그 자녀들인 위 예비적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 대습상속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각 상속분에 따른 금원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습상속은 '사망 또는 결격자가 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로서(민법 제1001조),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후순위 상속인에 대하여 대습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I, J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D, E, F, G, H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 D, E, F, G, H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B, C 및 그 각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