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2조 (소송으로의 이행)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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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지급명령 사건이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소송절차에 회부된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후소로서 전소와 동일한 이행소송(이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채권자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하 ‘시효중단을 위한 확인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채권자는 모두 ‘시효중단의 법률효과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위 변호사의 보수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지 여부(소극)
한 때에 그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절차로 이행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2조). 다만, 사법보좌관이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한 명령·결정이나 채무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사법 보좌관규칙 제4조에 규정된 이의절차에 따라 단독판사 등의 인가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아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72조 제1항 중 ‘채권자가 제4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산지방법원 2013차505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채무자인 피고 I, J 및 소외 전♠♠, 전♧♧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72조에 의하여 위 사건이 이 사건 소송절차로 이행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지급명령신청일인 2013. 11. 6.이 위 2002가합3101호 판결의 확정일인 2003. 11. 21
지급명령 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 효과의 발생시기(=지급명령을 신청한 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신청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인지액을 계산하는 방법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민사소송법 제472조제2항),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된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에서 구하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납부할 인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항고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 재심 사유와 법정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