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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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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1조 (이의신청의 각하)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4마54962024. 6. 7.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방법(=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

대법원 2020마14902022. 6. 16.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지 여부(소극)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16112014. 6. 26.
양수금

채무자가 아닌 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71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생회사 ♧♧♧의 법률상 관리인 ☆☆☆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대법원 90다149971991. 4. 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한 상소의 취하와 판결의 확정 여부(소극)

서울고법 77나801977. 8. 25.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확정된 판결의 효력

대법원 66다7111966. 6. 28.
가옥명도등

가옥명도와 손해배상(부대)의 청구를 병합하여 청구한 경우에, 제1심에서 명도 부분만 인용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자, 원고는 위 패소부분에 대하여서만 항소한 경우(피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원고의 가옥명도 청구부분이 확정되는지의 여부

대법원 63다2521963. 7. 11.
부당이득금반환

가. 피전부채권의 금액은 전부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일 필요는 없다 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종국적인 것은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그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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