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가합1611 판결 [양수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14. 6. 12.
- 판결선고
- 2014. 6. 26.
1. 이 사건 소송은 청주지방법원 2014차1462 양수금 사건의 2014. 4. 11.자 지급명령이 2014. 4. 29.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2. 회생회사 ♧♧♧주식회사의 관리인 ☆☆☆의 위 지급명령에 대한 2014. 4. 28.자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종료 이후에 생긴 소송비용은 회생회사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6,696,103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4. 4. 10. 피고를 상대로 채권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 신청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4. 4. 2. ♧♧♧ 주식회사로부터 ♧♧♧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386,696,103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양수받았다. 그런데 피고가 위 물품대금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나. 이 법원은 2014. 4. 11. 2014차1462호로 ‘채무자(피고)는 채권자(원고)에게 386,696,10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이 2014. 4.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그런데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4. 4. 22.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회생회사 ♧♧♧의 법률상 관리인 ☆☆☆은 2014. 4. 28.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14. 4. 14.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로서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한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이며(같은 법 제469조 제2항), 채무자가 아닌 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71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생회사 ♧♧♧의 법률상 관리인 ☆☆☆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채무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따라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피고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인 2014. 4. 14.로부터 2주 내인 2014. 4. 28.까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2014. 4. 29.에 확정되었으며, 이 사건 소송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회생회사 ♧♧♧의 관리인 ☆☆☆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이 사건 소송은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