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9조 (지급명령의 송달)
제469조(지급명령의 송달)
①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채무자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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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제211조 제2항 단서는 경정결정을 판결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469조 제1항은 지급명령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송달의 방법이 아니라도 법원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때 인지 보정의 효력 유무, 나아가 항소인이 항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위 변호사의 보수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방법(=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
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ㆍ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우리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입
호의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1.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무 중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령 : 「민사소송법」 제4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3. 청구인의 주장 가.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중한 경우에도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피고가 소 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명령의 효력(무효) 및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의 발령 후 정본의 송달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기간의 도과로서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한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이며(같은 법 제469조 제2항), 채무자가 아닌 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이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71조 제1항).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채권자가 백미 지급을 명하는 제1심판결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진행 도중에 백미의 인도 집행불능시 돈으로 환산지급할 것을 명하는 대상판결이 부가된 항소심판결을 제출하였으나, 백미의 인도집행불능에 관한 증명자료의 제출이 없어 비금전채권에 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한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이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인지 여부(적극) 나. 경락 불허가 사유를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물에 관한 화해조서 성립 후 건물의 공유자로 된 자에 의한 화해조서의 집행력의 저지가능 여부(적극)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이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소정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인지 여부(적극)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인지 여부(적극)
판결의 집행과 불법행위 성부
가집행선고에 의한 집행의 효력
가. 피전부채권의 금액은 전부채권에 관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도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일 필요는 없다 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종국적인 것은 아니고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 또는 그 본안판결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조합채권자가 조합을 상대로 한 채무명의로서 조합원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에 흠이 있는 경우와 그 집행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