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1993. 4. 28. 선고 92타경3688 판결 [부동산강제경매]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채 권 자
- 채권자
- 채무자 겸 소유자
- 채무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매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권자가 이 사건 강제경매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무명의인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9. 선고 91가단9778호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백미 50가마 및 그에 대한 1983.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것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는 금전채권의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채무명의에 기하여 내려진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채권자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진행도중에 위 판결의 항소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2.4. 선고 92나4399 판결)을 제출하였고, 그 판결에는 위 백미의 인도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돈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것을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대상판결이 부가되었으며, 나아가 그에 대한 집행문도 부여되긴 하였으나, 위 대상판결에 기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집달관의 백미 인도집행불능조서 등 백미의 인도집행이 불능으로 되었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채권자가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집행력 있는 항소심판결의 제출로써 위에서 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다. 이에 이 사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