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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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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신청의 효력)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구지방법원 2023라105942024. 2. 14.
손해배상(기)

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제1주장). 설령 채무자가 2023. 4. 17. 신청외 회사와 함께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에 의하면 채무자는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2023. 4. 21.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이루어진 채무자의

대법원 2024마54962024. 6. 7.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복수인 경우 지급명령의 송달방법(=송달받을 사람을 수령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받을 사람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

대법원 2020마14902022. 6. 16.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급명령이 곧바로 효력을 잃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9헌바3582021. 2. 25.
민사소송법 제444조 위헌소원

). 다. 청구인은 위 재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하여 재항고하였고, 그 소송 계속 중 법원조직법 제54조, 민사소송법 제468조, 제470조, 제433조, 제425조, 제396조, 제44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9. 위 재항고(대법원 2019마5228) 및 위 신청(대법원 2019카기137)이 모두

헌법재판소 2019헌바3532020. 12. 23.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법률 제14104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2항 제1호 중 ‘민사소송법에 따른 독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에 관한 부분,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70조 제1항 중 ‘사법보좌관의 지급명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16112014. 6. 26.
양수금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로서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474조). 한편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이며(같은 법 제469조 제2항), 채무자가 아닌 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을 경우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대법원 2007마3402007. 7. 26.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제31조, 제39조(각 2002. 7. 1.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본문, 제481조, 제490조와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집행채무자의 적격에 변

대법원 99두20172001. 11. 13.
청구이의

청구취지상으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지만 그 청구원인에서는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였음을 이유로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는 소송에서 원고가 간접강제결정의 피신청인이었던 행정청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원고 표시를 행정소송법 제34조 제2항, 제33조에 의하여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미치는 행정청이 소속하는 권리의무 귀속주체로 정정하게 함이 없이 행정청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하여 바로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79마2321979. 8. 10.
집행문부여거절에대한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판결의 집행력의 주관적 범위

광주고법 63다741963. 6. 4.
강제집행이의사건

조합채권자가 조합을 상대로 한 채무명의로서 조합원 개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