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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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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3조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

①제472조의 규정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소제기신청 또는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인지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사건이 합의부의 관할에 해당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 합의부에 보내야 한다.

④제472조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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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0건

대법원 2024마53242024. 5. 30.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위 변호사의 보수가 소송수행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8다3015102022. 6. 16.
사업권이전무효확인

수밖에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부분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호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

헌법재판소 2012헌마4232012. 5. 14.
재판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조직법 제54조 제3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에 의하면, 사법보좌관이 민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 신청을 각하하는 처분을 하거나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2항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는 처분을 한 경우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

대법원 2002그312002. 5. 8.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에 대한 집행의 정지가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대법원 2001그852001. 9. 3.
강제집행정지

강제집행정지결정 이전의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그42001. 2. 28.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제507조 제2항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한 항고의 성질(=특별항고)

대법원 2000카기902000. 7. 19.
강제집행정지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에 관한 피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

대법원 2000그142000. 9. 6.
공탁명령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명령의 법적 성질(=중간적 재판) 및 그 불복방법

대법원 98다249142000. 1. 14.
배당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대법원 99마20781999. 12. 3.
담보취소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목적

대법원 98그281998. 6. 16.
강제집행정지

국가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7그71997. 3. 19.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에 기한 집행을 예외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96그51996. 4. 24.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판결에 기한 집행을 예외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90헌마2141995. 2. 23.
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에 대한 헌법소원

발생하는 소송비용 또는 손해배상채무 등의 담보제공을 위하여 하는 공탁(재판상의 담보공탁 : 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99조, 제473조 제1항, 제474조, 제700조, 제704조, 제706조 제1항 등), 세금 등 징수유예를 위한 담보제공으로서의 공탁(국세징수법 제18조, 제24조 제2항,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등) 등이

대법원 95다34095, 341011995. 12. 12.
손해배상(기)

가집행 채무자가 상고 제기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가 그 후 상고가 기각되었지만, 그 강제집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95그21995. 3. 6.
강제집행정지

가. 가처분 판결에 기한 집행이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부동산철거단행 가처분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에 의한 집행정지의 가부

대법원 93그261994. 1. 17.
강제집행정지

가. 민사소송법 제473조가 임의경매절차에 준용되는지 여부 나. 채무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민사소송법 제505조를 준용한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91헌바81993. 11. 5.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3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외 2인 관련소송사건 대법원 91그5 강제집행정지 【주 문】 민사소송법(개정 1990.1.13. 법률 제4201호) 제474조 및 같은 법 제473조 제3항 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7188로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

대법원 91마7181992. 1. 31.
담보취소

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의미 나. 점포명도청구사건에 관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한 경우 그 담보권리자가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별소에 의하여 담보 목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청구기각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인천지법 90나29491991. 3. 29.
전부금청구사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병,정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음에 있어 병 단독명의로 공탁금 전액이 공탁되었다가 항소심판결 확정후 병에 의한 담보취소신청만 인용되어 위 공탁금 중 2분의 1부분의 담보만 취소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탁물회수권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