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9. 6. 선고 2000그14 판결 [공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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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제기로 인한 집행정지를 위한 공탁명령의 법적 성질(=중간적 재판) 및 그 불복방법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려고 우선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시키는 공탁명령을 내렸다면 이 공탁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러한 중간적인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473조 제1항, 제47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 3. 24. 자 65마99 결정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특별항고인
- 특별항고인
- 원심명령
- 서울지법 2000. 1. 24. 자 2000카기932 명령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74조, 제473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려고 우선 특별항고인에게 담보를 제공시키는 공탁명령을 내렸다면 이 공탁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특별항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공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러한 중간적인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대법관서성
대법관유지담
주심대법관배기원
대법관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