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 31. 선고 91마718 판결 [담보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재항고인
- 정인식
- 원심결정
- 서울고등법원 1991.11.25. 자 91카218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당원 1988.3.29. 자 87카71 결정; 1979.11.23. 자 79마74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는 재항고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점포명도청구사건에 관한 제1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그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기 위한 보증공탁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이 위 강제집행정지 기간 동안 그 점포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는것으로 볼 것인데, 한편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별소에 의하여 위 담보목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결과 위 집행정지 기간 중에는 신청인에게 위 점포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것임을 알 수 있으니, 이 사건 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담보권리자의 피담보채권은 그 부존재가 확실하게 되어 실질상으로 그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볼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신청인의 담보취소신청을 인용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