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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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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나4242024. 7. 18.
추심금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상속인은 아직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정적으로나마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심권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

대법원 2020그422023. 3. 23.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다398242017. 1. 12.
구상금

상속포기의 효력이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대습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적극)

밀양지원 2016가단15592016. 11. 2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JJJ의 공동 상속인들 중 배우자인 BBB 외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전원인 피고 CCC 등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BBB은 망 JJJ이 사망한 1987. 12. 1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15662015. 9. 24.
대여금

수인인 경우에 그 중 일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민법 제1043조), 결국 피고 D, E, F, G, H는 각 1/5의 비율로 망 K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망 K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I, J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대법원 2013다488522015. 5. 14.
대여금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대법원 2014마12482014. 10. 2.
양수금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대법원 2005마4252006. 7. 4.
구상금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대법원 2004다338652006. 2. 10.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3다436812005. 7. 22.
구상금

선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95다277691995. 9. 26.
대여금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4다118351995. 4. 7.
부당이득금

가.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호, 제3호의 규정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상속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 위 규정의 적용 여부 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 다. 저당권설정자의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한 상속세를 당해세로 보아 국세 등에 우선하는 저당채권보다 우선배분한 공매대금배분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서울민사지법 93타경238631993. 7. 14.
부동산임의경매

상속을 포기한 재산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경매신청의 적부

법령 계산식 확대